대한민국 헌법수호단,

“행정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에 대해

즉각 무효확인 선고를 하라!” 


대통령을 누가 하고, 헌법재판관을 누가 하든

헌법과 법률은 정의롭게 지켜져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법정의수호촉구 - 국치 3.10 헌법파괴재판 진상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 무효확인의 소송’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헌법수호를 위해 소송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단장 박상구)는 7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법정의수호촉구 - 국치 3.10 헌법파괴재판 진상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은 기 제소한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 무효확인의 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제12호, 2018년 1월 2일)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박상구 단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정의수호촉구 - 국치 3.10 헌법파괴재판 진상보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행정법원의 즉각적인 파면 결정 무효확인 선고를 주장했다.  


박상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2016헌나1 사건(2017. 3. 10)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 도둑 파괴범 8인의 엉터리 헌법재판관들로부터 깡그리 속아 국민의 권리를 탈취당했다”며 “헌재는 헌법을 잘 지키라고 하였더니 그들의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고, 그 파면 결정문에서 ‘헌법수호’ 운운하며 오히려 대한민국 주인행세를 하며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을 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단장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의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고, 동법 제22조에 이해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며, 동법 제23조에 이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 ’하라고만 하였던 것이며 우리 국민은 9명의 정원에서 1인이 부족한 재판관 8인으로써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심리’를 넘어, 심판 ‘결정’하라는 권한까지 주지는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의 파면 ‘심리’와 그 ‘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단장은 “7명 이상 심리는 재판관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열지 못할 사정상을 배려하여 감안한 규정으로, 그들은 파면결정문에서 헌재법 제22조에 관하여는 형법 제123조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행사하기 위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못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결원 재판관을 보충해 달라’고 국민과 관련 기관에 엄연히 헌법 지도를 해야 했던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박 단장은 “헌재 재판부는 응당 정원 9명의 재판관으로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하여 탄핵, 위헌 등 특정 사건은 재판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 기타 일반 사건은 과반수로서 심판결정되는 것(헌법 제113조)”이라며 “그러므로 심판결정문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2016헌나1 사건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의 효력은 원천적으로 당연 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단장은 이어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파면된 것이 아니라, 불의의 힘에 의하여 청와대에서 등 떠밀려 나온 것이며 그에 더하여 부당하고도 억울한 구금을 당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의 9인의 원고는 헌법이 파괴된 법치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 없어서 2018년 1월 2일 아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제12호 파면결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5천만 국민이 속고 있는 원천적 탄핵무효 확인을 받는 소송으로써 헌법수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또 “이 소송과정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있어서 기라성 같아 모이는 헌재 측 피고인들이 제대로 대응다운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파면결정은 원천적 당연 무효이므로 우리가 엉터리 헌재의 파면결정을 법리로서 제압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박상구 단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정의수호촉구 - 국치 3.10 헌법파괴재판 진상보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어 박 단장은 “법리상으로 더 이상 다툴 공격과 방어를 나눌 소재가 없는 만큼, 재판부에 재판기일 지정신청을 내고 조속한 선고를 독촉하고 있다”며 행정법원의 즉각적인 무효확인 선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박 단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司法) 재판부는 국가권력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청구의 소송에 속히 응답하는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구한 역사를 내내 이어 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누가 하고, 헌법재판관을 누가 하든 헌법과 법률은 정의롭게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단장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약속인 법은 법으로서 존중하여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법률가로서, 우리 모두 다 ‘정직’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정직’을 유산으로 물려줍시다”고 말을 맺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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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7. www.No1times.com]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