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

양승동 KBS 사장을 국회청문회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


“양승동, ‘자신이 소지한 카드로 결제된 것은 맞지만 노래방에 간 사실이 없다’는 위증”



△세월호 사건 당일 노래방 논란 위증죄로 피소된 양승동 KBS 사장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형모, 이하 국변)은 양승동 KBS 사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지난 4월 10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변은 고발장에서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달 3월 30일~31일 양일간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KBS 사장 후보자인사청문회’에 KBS 사장 후보자로서 참석하여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증언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12시 30분경에 세월호가 완전히 가라앉아 단원고 학생 250여 명을 포함한 304명의 승객이 수장됨으로써 온 국민이 비탄과 탄식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온종일 모든 언론이 안타까운 비보를 전하는 가운데 그 날 저녁 밤 9시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소재 센텀궁노래연습장에 가서 노래를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 간 적이 없다. 기억이 없다’라고 위증했다”고 범죄사실을 주장했다.


국변은 이어, “세월호 사건 당일은 온 국민이 비탄과 슬픔에 잠겨 발을 동동 구른 날이고, 온종일 모든 언론이 세월호 비보를 보도하고 있던 날인데도 양승동 KBS 사장은 당일 그와 같은 국민들의 비탄과 슬픔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날 저녁 노래방에서 KBS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직책으로 일하던 직장인 KBS 법인카드로 계산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즐긴 자”라며 당일 KBS 법인카드 사용 내역(결제시간은 2014. 4. 16. 22시 45분 13초임)을 증빙으로 제출했다.


또한, 국변은 KBS는 모든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있어, 어떤 직원이건 다른 직원이나 동료에게 자신의 법인카드를 빌려줄 이유가 없다”며, “즉, 법인카드가 특정 가맹업소에서 결제된 것은 그 카드의 소지자가 그 업소에서 직접 결제한 것을 의미하며, 필요하다면 KBS 직원을 참고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변은 “보통 노래방의 1시간 사용료가 1~2만 원 남짓인 것을 감안할 때, 이날 법인카드의 결제금액이 16만 1,000원인 것을 보면 피고발인(양승동)이 한두 곡이 아니라 원 없이 노래를 부른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노래방은 술을 파는 곳인 점을 고려하면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세월호 참사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여 세월호 참사 당일에 흥겹게 노래가 나오는지, 또 원 없이 노래가 부를 수 있는지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울 지경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변은 “피고발인(양승동)은 그 후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위선적인 추악한 모습을 보였고,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도 세월호 리본을 달고 나와 위선에 가득 찬 더러운 모습을 보였는바, 이런 자가 국민의 방송인 KBS 사장이 되겠다고 지원하였다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판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 간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고, 피고발인이 소지하였던 KBS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들이밀자 자신이 소지한 카드로 결제된 것은 맞지만 노래방에 간 사실은 없다.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끝끝내 거짓말을 한 자로서 세월호 유족과 국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회까지 모욕한 자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이런 자는 엄히 처벌하여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고발한 것”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수장이 세월호참사 당일에 노래방에 가서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케 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이다”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신성한 국회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증의 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온갖 변명과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자 국회를 모독한 것이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사의 사장인 양승동은 준법정신이 상실되어 있고 위선적이며 진실하지 못하므로 공영방송 KBS의 수장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국변은 “양승동 KBS 사장이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고발을 하였고, 법적 심판을 받아 사퇴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엄숙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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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6.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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