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피고인

고영주 이사장의 ‘모두 진술’


2017년 8월 31일 형사 재판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모두 진술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직접 반박했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황이 많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모두 진술]

본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로 적시된 내용은 3가지입니다. 즉, ① 고소인은 부림사건의 원 사건에 변호인으로 관여한 바 없고, 단지 재심 사건의 변호인이었을 뿐인데, 피고인은 고소인이 부림사건 원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처럼 발언하였다.

② 고소인은 청와대 근무 당시 피고인의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은 고소인이 인사 상 불이익을 주었던 것처럼 발언하였다.

③ 고소인은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주장을 지지, 추종하는 등 소위 공산주의자로 볼 만한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고소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하였다는 것들입니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부 부인하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보완해서 모두 진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1. 고소인이 부림사건 변호인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부분.

○ 고소인은 부림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바, 원사건의 변호인이었거나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거나 상관없이, 고소인은 부림사건 기록을 보아 부림사건 관련자들의 실체를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 피고인이 고소인을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고 판단하게 된 이유는 진술조서(7면 이하)에도 자세히 기록한 바와 같이 고소인 측에서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닙니다.

○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고소인이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과연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2. 고소인이 피고인의 인사에 관여한 적 없다는 부분.

고소인 측에서는 처음에는 청와대가 검찰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청와대 관여사실이 밝혀지자 이제는 고소인 개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진술조서(32면이하)에서 진술하였고, 그 후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더욱 심층적인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을 증인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고소인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 추종하는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

○ 피고인은 고소인이 공산주의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근거로서 고소인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 추종한 발언과 활동들에 대해서는 진술 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상세히 설명하였고, 관련된 정황 자료들을 수십 건 제출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그런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검찰이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 또한 제출된 증거서류들을 읽어보기나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고소인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한 사례들을 항목만이라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에 부합하는 언동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미북평화협정 체결등 사실상 주한 미군 철수 유도 활동
- 연방제 통일 주장

나.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는 결정적 근거된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

다. 그밖에 북한의 비합리적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에게 유리한 언동.

- 국정원 해체 주장
- 통진당, 한총련, 전교조 등 비호 행위
-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결재 파문
- 북한의 주적 표기 반대
- 집권시 북한을 우선 방문하겠다는 발언
- 북한 핵 위협 받는 상황에서 조차 대북제재 반대하고, 오히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주장
- THADD 배치 불허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 북한 공산 집단의 소행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라 표현하고, 북한 책임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비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
-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 반대

라. 그밖에 고소인이 공산주의자임을 인정할 만한 정황자료.

- 양동안 교수의 의견서

고소인의 언동은 공산당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언동상의 공통된 특징 11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

-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 밖에 없다”는 발언.
- 공산주의 운동인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평생 동지가 된 사실.
-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느끼기 어려운 감정 표현
- (월남전에서)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하여 희열을 느꼈다.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일이었다.
- NLL을 포기하고, 연방제를 지지하는 10.4선언에 대해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겨 있었다. 어디 가서 혼자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 감격스러웠다”는 서술.
- 내란선동범 이석기를 2회에 걸쳐 가석방 또는 사면해 주는 등, 공산주의자에 대한 호감 표시

고소인이 북한을 지지 추종한 사례는 간단히 항목만 나열해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공소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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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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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홍정식 대표,

조계사서 시위 도중 괴한들로부터 폭행 탈취당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자수 촉구’ 1인 시위 중 ‘봉변’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자진 출두를 권유하는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한 위원장 호위무사로 추정되는 괴한 5명으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한 후 불법체포 감금되었다.”고 밝혔다.

활빈단 홍 대표는 “지난 14일 광화문 민중궐기대회에서 발생한 폭력시위 관련 혐의자에 대해 수사망이 좁혀지자 사찰 안으로 도피한 민주노총 한 위원장에게 18일 오전 11시 15분경 조계사 관음전 앞에서 자수를 촉구, 호소하는 시위 도중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들로부터 시위용품을 탈취당하며 묻지마 폭행을 당한 후 불법체포 감금되었다.”며 “휴대전화기로 112에 사건 신고를 하자, 신고받은 종로경찰서에서 긴급 폭행 가담행위자 추적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목격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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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8.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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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식 활빈단 대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의 명예훼손 손배소송서 승소


중앙지법 김성수 부장판사, “간첩 혐의 고발, 표현의 자유 범위”

활빈단 홍 대표, 이정희 前 통진당 대표에 패소 노력 치하…

“통진당 이정희 前 대표 수고 참 많았습니다”



△(좌로부터)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vs. 홍정식 활빈단 대표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46·여)를 간첩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일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42단독(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승소 직후, 재판에 패소한 원고인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 “소송 치르느라 고생 참 많았다”고 덕담을 표했다.

​이날 이 前 대표는 “종북세력 등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활빈단 홍 대표와 맹천수 전 대한민국지킴이연대 공동대표(현, 바른사회시민연대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홍 대표 등이 이 前 대표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한 뒤 언론사에 고발장을 배포해 알린 행위는 형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문에서 밝혔다.

활빈단은 고발 당시 변호사인 이 前 대표를 ‘적화사상으로 물든 종북세력’이라고 표현했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공격적이고 위험한 훈련으로 그 작전계획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협할 만한 훈련이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이 前 대표의 발언이 “국가보안법상 이적·찬양·고무, 간첩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대표는 변호사 신분인 이 前 대표에 “2년여간 끌어온 재판에 승소 노력을 다하느라 수고 많았다”며 국익·공익·민익을 위한 애국·애민 활동 중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지만 돈 없어 변호사를 선임 못 할 처지의 가난한 애국시민사회단체 대표나 활동가들을 무료변호를 해주는 부림사건 재판장 출신인 서석구 변호사 등 돈과 초연한 정의로운 변호사들과 같이 억울한 이들, 또 가지지 못한 乙 입장의 소송 당사자를 무료법률봉사로 변론해주어 이정희 변호사가 앞으로는 시대의 등불처럼 존경받는 민권변호사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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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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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학생연합,

이완구 발언 녹취 유포한 한국일보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대학생 단체인 자유대학생연합(대표 유찬수, www.uotl.co.kr)은 1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의 발언을 녹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실에 전달한 한국일보 OOO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고발한 한국일보 OOO 기자는 지난 1월 27일 이완구 후보와 일간지 기자 4명과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이완구 후보의 발언을 녹취하여 김경협 의원 측에 전달한 기자로 알려졌다.

자유대학생연합 측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공공의 목적을 위해야 할 언론인의 기본 윤리조차 망각한 비도덕적 행동이다”라며 “한국일보 OOO 기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 혹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녹취를 한 후 이를 소속 언론사에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청문회 상대 야당 측 의원에 전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는 OOO 기자는 점심식사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녹취록의 내용은 이완구 후보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명예를 저해하는 내용인데도, 제3자에게 유포하였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하면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 청문회의 상대 야당 의원 측에 녹취록을 전달한다면 정치적 목적에서 이용되어 전파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유대학생연합 측은 “언론의 경우 공공성과 사실성을 전제로 명예훼손죄를 면책받을 수 있으나 형법 제310조에서는 진실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은 녹취록 유포의 목적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유찬수 대표는 “한국일보 OOO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해서 보도한 것이 아니라, 야당 의원 측에 전달하여 정치적 공세에 이용하도록 녹취 파일을 제공했는데, OOO 기자는 공익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이완구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고발은 한국일보와 OOO 기자가 익명으로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아직도 정치적 편향성에서 기자의 정치적 입맛에 맞게 국민의 알 권리를 농락하는 일부 언론인의 악습이 철폐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대학생연합은 2013년 9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국정원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대학생 시민단체이다. 현재는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 모여 있는 전국 규모 단체로 성장하였으며 대구와 부산에 지부 1개씩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시국선언 반대운동,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운동, 통진당 해체 파티 등의 운동을 주도적으로 해왔으며 시장 친화적인 자유주의 경제학 학술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현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유찬수(25) 씨가 2대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5,000여 명의 준회원과 100여 명의 정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 중이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5. 2. 13.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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