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즈아~ 10월 3일 개천절 오후 1시, 광화문 교보 앞

‘평양공동선언 무효촉구 및 문재인 정권 규탄 국민대회’로!!


♡자유대한민국영원하라♡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8. 10. 3.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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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미래교육연대 외 11개 단체,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당장 철회하라!”



◎ 일시 : 2018년 10월 2일

◎ 장소 : 진주시청 2층 브리핑 룸(프레스센터)

◎ 주최 · 주관 : 경남미래교육연대 외 11개 단체



<성명서>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당장 철회하라!



자랑스러운 자유대한 경남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교육은 맑은 공기 같아야 한다!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안>은 구정물이며 나쁜 결과가 예측되는 암적 교육환경을 만들려 한다.

과거 종교, 문화, 전통적으로 금지되던 모든 윤리적 항목이 허용 일색이다.

일일이 나열하기 부끄러운 ‘부모와 교사’를 고발하는 공산주의식 사고를 기르고 서구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오직 공산주의 악질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패악이 조례안이다.

2018년 7월 29일 경남교계 간담회에서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처벌이 없다고 했지만 이미 발표된 초안에는 부모, 교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끝내 자살하게 만든 고 송경진 선생님과 같은 비극을 예고한다.

또 전문에는 동성애를 부추기는 금수와도 같은 조항이 삽입되어 그 윤리적 폐해와 타락은 끝이 안 보인다(제16조, 제17조, 제30조). 또한 학업부진을 부추기고(제8조~제12조), 교사의 면학 지도를 불가하게하고(7조3항 해석의 여지), 학생 반성문으로 과오를 돌이킬 기회마저 뺏는 등 폐해는 끝이 없다! (제7조2항)

이런 일련의 사항은 경남 박종훈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안>을 비판한 한국교총 경남지부 성명서(2018/9/12)와 경남미래교육연대 외 11개 단체(9/17) 성명과 그 궤를 같이한다.

결과적으로 과학, 의료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학생의 동성애와 임신, 출산 등을 조장하는 조례안이 되고 있다.

톨스토이는 ‘교육이란 장차 미래 사회를 조직하는 것이며 사회에 유익한 것’이라 했다. 로마 교육자 세네카는 <교육은 분명히 유익한 것을 선정하고 교육자는 그 전달 과정을 즐겁게 하여 상대방인 학생이 실천해 과거로부터 변화해 설득되는 과정>으로 교육을 소개했다. 과거 동양 중국 사회에서는 <체용 관념>의 철학을 고전「소학」 책에 밝혀 어려서는 ‘인격(체·體)’ 교육에 치중하고 커서는 ‘기술사용’ 교육(직업; 용用)에 치중하도록 했다. 여기에서 ‘인격’이란 <인권 이데올로기>가 아닌 [윤리적 삶]을 강하게 의미한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 효율]은 '세계 1위'라 한다. 반도체와 같은 기술력(직업)뿐 아니라 교육구조, 그 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데 전교조 교육으로 하향평준화 되었다 한다. 그것은 서울, 광주, 경기도, 전북 등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한 지역의 나쁜 결과가 바로 증거이다.

회원 단체인 <건강한 사회 국민 포럼>은 그 일례로 광주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폐해를 세미나를 통해 2018년 10월 18일(목) 19시에 창원남고 강당에서 진행할 것이다!

이번 경남 박 교육감은 38%밖에 얻지 못하고도 우파 단일화 실패로 42%를 차지했지만 패한 결과로 어부지리 당선되었다. 따라서 우파를 선택한 유권자가 대부분인 경남 학부모 목소리를 들어야 할 처지다.

경남을 비롯한 국민 대부분은 비록 좌파 교육 수장을 앉혔지만, 정책을 결정할 때 교육전통을 무너뜨릴 권한을 그대들에게 주지 않았다.

현 교육감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우선 최대 쟁점이 되는 신막스주의(Neo-Marxism) 친 동성애 주장을 학생인권조례에서 이어간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전통사회를 붕괴하기 위해 만든 신막스주의 젠더평등(Gender Equality) 이념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것은 좌파 교육감의 일시적 교육 정책이란 것이다.

2. 학생들에게 미쳐지는 의학적, 과학적인 엄청난 폐해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윤리적 문제점 앞에 교육감이 무감각하다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 모든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1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 신규 에이즈 발생 환자의 92.5%는 동성 성행위에 의한 감염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전 김영삼 정부에 비해 청소년 신규 에이즈 환자 발생률이 400%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는 김영삼 정부보다 사실적으로 800% 증가했다.

이것은 '권리'만 강조하고 청소년 윤리 교육을 책임지지 아니한 좌파 정부의 한쪽 인권만 강조한 편협한 결과이다.

우리는 박종훈 교육감의 새로운 정책,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에이즈 발생률을 최소 800%~1,000% 이상 높여 경남 도내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통계로 입증되어 이미 역사 속에서 두 차례나 보았으니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박 교육감은 지난 7월 29일 경남 기독교와의 면담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라는 미명하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버리는 듯한 궤변의 신(新) 인권정책,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0. 1.

경남미래교육연대 외 11개 단체


건강한사회국민포럼, 동성애반대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전국학부모연합경남지부, 학생인권조례반대경남연합, 바른학문연합, 경남교추본, 창원다문화펠로쉽, 경남기독군인회, 한국기독해병창원지회, 행복한학교연합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8. 10. 3.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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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조희연 교육감 두발 자유화!

파마, 염색 허용, 학부모는 거부한다!”



 



<전학연 성명>


조희연 교육감 두발 자유화! 파마, 염색 허용, 학부모는 거부한다!



9월 27일 조희연 서울 교육감의 뜬금없는 두발 자유화, 파마, 염색 허용 발표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대응조차 포기했고 ‘저런 자는 교육자가 아니다!’란 단정이었으며 도대체 그 목적이 뭘까? 하는 의문만 커진다.

분통 터지는 학부모 원성이 자자해 전학연은 성명으로 대신한다.

이미 두발은 자유화되어 대부분 학생이 긴 머리 치렁거리고 슬쩍 파마 정도는 눈감아 중고생, 성인 구분이 모호하고 범죄 취약이 걱정인데 파마, 염색까지 맘대로 하라니 판단력 미숙한 학생들, 그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젊은 부모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자유, 그 후를 예측이나 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자유를 줘야 직성이 풀리겠나?

청소년기는 꿈, 재능을 찾아 자신을 책임질 온전한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개성실현, 선택, 자기 결정권보다 책임, 의무, 인내를 가르쳐야 할 중요한 시기다.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이기에 국가는 막대한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해 의무교육으로 인재를 기르는데 내면의 성장이 아닌 외모 꾸미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유도하는 교육감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묻고 싶다.

얼마 전 SNS상에 “교실에서 화장하는 학생을 보며 더 이상 대한민국 미래가 보이지 않아 한국을 떠난다”는 원어민 교사 글이 화제가 됐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얼마나 교육적 지장을 초래하는지 현장 교사가 단말마 외침으로 경고하는데 도대체 교육감이 왜 이러나?

또 대학생 언니의 학생인권조례 반대 집회에서의 가슴 아픈 외침!

여고생 동생 염색, 피어싱을 봐 줬더니 언니 주민증으로 술집 가고 담배까지 손대 결국 간, 위장이 상해 비염, 가래로 고생이며 그때 더 놔뒀다면 임신, 낙태까지 갈 뻔했다고 ‘성인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자유의 대가는 끔찍하다.’며 그 시작이 바로 ‘염색’이었다‘는 증언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현실이다.

책가방에 교과서와 필통 대신 화장품 파우치와 고대기, 빗, 헤어롤 잔뜩 넣고 다닐 우리 딸아이들 생각하니 겁나고 연예인 머리 스타일 만드느라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왁스 발라가며 주말이면 파마하고 있을 아들들 생각하니 열불이 터진다.

가진 것이라곤 인적자원뿐인 대한민국에 겉멋 들러 실력은 등한시하고 경쟁력 없는 개, 돼지 자식 만들려고 학교 보내는 것 아닌데 하향 평준화된 저질 학교에서 교육감이라는 자가 남발하는 인권, 자유, 평등에 학부모는 망연자실이다.

남의 자식 망치려 작정한 것 아니면 할 수 없는 짓만 골라 하는 무자격자 조희연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공공의 적인 걸 알기나 하는지?

왜 학교규칙으로 충분한 것을 국가가 할 일 없이 조례니 뭐니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고 명령하는지 학부모, 학교장은 이런 엉터리 교육감 말 한마디에 주눅 들지 말고 올바른 학교 규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


2018년 9월 30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혼운동본부/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유관순어머니회/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정의로운사람들/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청년응원문화연대/ 청주미래연합/ 충북교육사랑학부모연합/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충주시민연합/ 한국교육개혁포럼/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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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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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삼성 지주사 전환 압박’,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발당해


“김상조, 삼성 지배구조 부당개입”…“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 교란”



△이병태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왼쪽)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효정 변호사가 27일 오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삼성그룹에 지주사 전환을 압박해 권력을 남용했다”며 27일, 시민단체와 시민들로부터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경제지식네트워크(대표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약칭 한변)과 250여 명의 시민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 한다.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문제다. 어느 그룹도 지금부터 3년 이내 무엇인가 결정하지 못할 문제라면 그 이후로도 못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며 “김 위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삼성 저승사자’란 별칭으로 삼성그룹에 적대적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체적인 시한까지 특정해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 후 삼성화재와 삼성전기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 약 1조 원 규모(3.98%)를 9월 21일 매각하기로 하고, 삼성화재는 삼성물산 주식 261만 7,294주(1.37%)를 3285억 원에, 삼성전기는 500만 주(2.61%)를 6425억 원에 처분한다고 각각 20일 공시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모두 해소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한 것이 아니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에 의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삼성그룹 경영권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해 그룹 계열사의 기업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법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 6월 14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해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 삼성 SDS 소액주주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공정거래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위법행위를 반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것은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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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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