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동단체, “故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라!”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준비위 등 교육운동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 부안군 상서중 故 송경진 교사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준비위) 등 교육운동단체 회원들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북 상서중 故 송경진 교사 추모 및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하직까지 한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전학연은 “경찰이 무혐의로 내사 종결한 사건을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이 무리한 직권조사를 하여 여학생 성추행이라는 성범죄자로 짜 맞춘 덫에 걸려 지옥 같은 3개월의 싸움 끝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사실 규명하려는 의지조차 없고 교육부 역시 방관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이어 “더군다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만 중요하지 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며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하고 교사의 작은 권리조차 무시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살인조례가 되고 말았다”고 참담해 했다.
또한, “송경진 선생님은 과도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으나 학생인권조례와 인권센터, 인권옹호관의 폐해를 증명하지 않으면 허물어뜨릴 수 없는 거대한 성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송경진 교사는 온몸을 던져 세상에 알린 대한민국 교육의 순교자”라고 추모했다.
그리고 전학연은 “인권조례는 2006년 민주노동당이 시작, 2009년 김상곤, 조희연, 곽노현, 김승환 등이 좌파이데올로기 운동의 하나로 만든 것으로서 체벌을 폭력으로 왜곡하고 방종을 자율로 위장해 교육은 사라지고 되바라진 홍위병을 기르려는 목적과 인권마피아, 좌파운동권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만든 정치조례로 반드시 폐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선생이 아닌 로봇 같은 전달자로 만들어 이미 교권은 추락했고 학생에게 무관심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은 교육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8월 31일, 전북교육청 회견에서 ‘학생인권센터 폐지’하란 학부모 요구를 전달했는데도 김승환 교육감은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고 질타하며 “전북지역 정서상, 함구가 최선인 듯 언론과 변호사가 외면, 피해자 가족은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억울한 교사의 죽음이 묻힐까 걱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들은 “현재 송 교사 가족은 학생교육인권센터장, 전북부교육감, 부안교육장, 최초 고발자인 체육 교사 등 10여 명을 형사고발한 상태”라며 “학생들 탄원서도 무시한 채, 구제신청이 있으면 직권조사를 할 수 없는데도 진술서를 강요, 학생의 무고죄를 염려한 송 교사를 회유하고 죄를 인정하도록 했으니 도대체 인권센터가 무슨 권한으로 사법부를 능가하는 월권을 행사하였는지, 또 이 일에 앞장선 인권옹호관 염 모 씨는 무슨 자격으로 수사권을 행사하였는지, 왜 이런 참극이 일어나도록 묵인하에 수수방관했는지, 이러한 모든 의혹이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특히 이들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인권옹호관 염 모 씨의 경우, 2014년 서울시 인권옹호관으로 재직 중 발생한 서울시향 단원 성추행 사건에서도 당시 사건 조사에 나선 염 옹호관은 시향 대표의 성추행을 단정했으나, 이후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단원들이 시향 대표를 성추행범으로 만들기 위해 도모하는 과정이 담긴 카톡 단체방 기록이 드러나면서 인권침해 논란으로 해당 직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다”며 염 옹호관과 친구면서 가장 큰 고통을 안긴 최초 고발자 체육선생은 미필적 고의의 간접살인자나 다름없으므로 진실이 규명되는대로 정죄가 밝혀지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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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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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0.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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