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등 시민단체,
“김율옥 교장, 홍영표 교사를
교육의 정치중립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성심여고 김율옥 교장과 홍영표 교사의 고발 건과 관련해 맞고발 조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18일 자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김율옥 교장, 홍영표 교사를 교육의 정치중립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
성심여고 김율옥 교장과 홍영표 교사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상임대표와 이희범 사무총장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11월 4일,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내용인즉 공학연이 주최한 9월 3일 “성심여고 학생 동원 교장, 교감 포함 전교조 교사 고발기자회견”이 모의고사를 방해하고, 김 교장과 홍 교사가 명예훼손을 받았다는 것이다.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오며 이런 경우가 있어 사람들이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라 하는 모양이다.
9월 3일 기자회견은 오전 7시 50분에서 길어야 8시 20분이면 종료예정이었다. 성심여고 후문에 도착하자 공학연 기자회견보다 더 많은 피켓, 테블릿 PC 등의 시위준비물과 홍영표 외 전교조 교사 다수와 전문시위꾼들이 기자회견 취지와 회견문 낭독 등 일체의 합법적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함성을 지르며 불법을 자행했다. (증거 1. 동영상 자료) 그 결과 기자회견이 20분간 지연되어 시험 시작 전인 8시 40분경 마쳤다.
기자회견 후 성심여고 홍영표 교사가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모의고사 시험을 학부모단체가 방해했다’며 제보를 하고 좌파신문들은 전교조 말만 기사화했다. 전교조와 전문시위꾼들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기자회견은 시험과 무관하게 조용히 끝났을 것이다.
업무방해죄
동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자회견을 방해하던 사람들은 조직력과 활동력에서 학부모가 아니라 전문시위꾼 이상이었다. 공학연은 기자회견을 심하게 방해받았지만 김 교장과 전교조 교사 그리고 시위꾼들에게 법적 대응은 자제했다.
그럼에도 賊反荷杖인 김율옥 교장과 홍영표 교사의 반 교육자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공학연은 김 교장과 홍 교사에게 합법적 기자회견 방해를 물어 업무방해로 고발한다.
정치중립의무 위반
헌법 31조 4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 조항이 있다. 김 교장에게 정치중립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이유는 “13년 4월 용산 구의원 2명이 학교를 찾아와 마사회 건물 25층 전층이 화상경마장이 들어선다”는 말을 듣고 김 교장이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 교장 스스로가 정치인들이 찾아온 목적, 배경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정치인들과 뜻을 함께했다는 것이다. 13년 4월경은 14년 6월 지자체 선거준비로 정치권에서는 사활을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던 중이었다. 용산화상경마장은 역시 합법적으로 건립되었으나 사행산업의 핸디캡을 안고 있었기에 여론몰이의 표적으로 만들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13년 6월부터 김 교장은 성심여중고 학생들을 마사회, 용산역, 국회, 청와대로 데리고 다니며 정치 행보를 깊이했다. 13년 9월 14일 용산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한다며 학생들을 모아놓고 정의당 용산 위원장이 정의당과 설혜영 의원을 홍보하고, 민주당 서울시 대변인은 14년 선거 시 적극 지지해달라는 정당홍보를 하기도 했다.(증거자료 2: 녹취록) 당시 청소년폭력근절범국민운동본부는 “정치적 집회에 선생님들에 의해 학생들이 동원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교육 지도를 요청하며 시정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 할 것”이라는 공문을 교육청에 발송했다. (증거자료 3: 교육청 공문)
더불어 성심여고 김율옥 교장에게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정치선전 구호를 외치는 곳에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참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과 “KRA용산 장외발매소 신건물 앞에서 학생 전체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종례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유감의 글을 보낸 바 있다. (증거자료 4: 정치집회 학생동원 자제 공문) 13년 6월 이후 14년 8월까지 진행된 성심여중·고 학생집회에 대해 성심여고 동창모임과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공학연이 조사한 결과 김 교장과 전교조 교사들의 말과 달리 집회날짜가 정해지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정을 알리면서 “참여할 학생들은 알아서 가라.” 했다고 한다. 2~5차례 참여한 학생들 증언에 의하면 학생의 자발적 참여라는 김 교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다. 교사들이 사전 계획하고 결과를 학생들에게 알려 학생이 참여하면 김 교장이 학생들 앞에서 때론 눈물로, 때론 미사로 학생들을 자극했다.
교사의 정치활동은 일체 금지, 교원노조법 합헌판결
공학연은 이 모든 사항을 검토한 결과 용산화상경마장 앞 성심여고 학생집회는 자발참여가 아니라 정의당, 민주당, 전교조의 정치공작에 김 교장과 성심여고 내 전교조가 합작해 학생을 집회에 이용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9월 11일 서울교육청 감사관실에 김율옥 교장의 정치중립위반과 학생동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증거자료 5: 징계요청 공문) 17일 중부교육지원청은 철저한 조사도 없이 김 교장 일방의 주장을 회신해 왔다(증거자료 6: 민원회신) 10월 28일,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4(합헌) 대 3(각하)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전교조가 정파 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편파적 의견 표명을 해 교원노조법 제3조(교원노조의 정치활동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직무상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 제14조 제4항(정당, 정파 지지, 반대 목적 학생선동 등 금지)을 위반했느냐 여부였으나, 헌재는 명확한 판결로 교사의 처신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공학연은 김율옥 교장과 홍영표 교사에 대해 ‘업무방해’, ‘교육의 정치중립위반’으로 법적 조치의 결정을 내렸다.
2014년 11월 18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변호사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4. 11. 19. www.No1times.com]
'사건사고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활빈단, 北찬양토크콘서트 참가한 ‘평양기쁨조, 김정은 연상의 남쪽여인’ 황선, 신은미, 임수경 등 3인 대검에 고발! (0) | 2014.11.22 |
---|---|
활빈단, ‘北찬양고무’ 임수경·황선·신은미, 세 여인을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긴급 고발! (0) | 2014.11.22 |
활빈단, 노무현 정부 당시 평양 ‘남북연합교육’ 참가한 군 장성과 청와대 고위직 인사 등 37명 대검에 수사의뢰 (0) | 2014.11.13 |
활빈단, 북한 대남선거자금 의혹 통진당 김미희, 이상규 의원과 정 모, 이 모 등 대검찰청에 고발! (0) | 2014.10.22 |
활빈단, 대통령에 쌍욕질한 백정선 수원시 의원 고발 (0) | 2014.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