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직전 땅 사들이는 등 '족집게 투자'
2만여평 토지 重課稅 맞기직전에 팔아 명의이전 등
일부 '실명제 위반' 소지도
부동산 귀재인가, 정당한 투자인가.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상당한 재산을 늘린 고위공직자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5일 관보에 실린 고위 공직자 재산 변동 실태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테크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린 데 대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고위공직자들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엄청난 재산을 불린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비판이 적지않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년간 재산이 크게 늘어난 공직자 상위 20위 중 12명이 부동산으로 짭짤한 차익을 올렸다. 일부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 윤리에 벗어나거나 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장관 A씨는 전형적인 ‘땅 투자’를 통해 재산을 크게 불렸다. A씨는 땅 투자 바람이 한창이던 1979년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의 2만 여평의 전답을 사두었다가, 2003년 10월~2004년 3월에 집중적으로 팔았다. 이 때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논의하는 등, 부동산 부자를 대상으로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던 때였다. 2003년 10월29일에는 부동산 투기 종합 처방전으로 불리는 10·29대책이 나왔다.
경기도 초월면은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기에 유망한 지역이라는 게 지역 부동산 업자들의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979년에 이 땅을 사두었다면 부동산에 상당한 혜안을 갖고 있는 투자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외에 전북 고창군과 충북 충주시 등에도 1976~1985년에 매입한 토지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차관 B씨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논(자연녹지) 700여평을 부인 명의로 2001년 11월에 취득했고 이 땅이 지난해 수용되면서 11억원 이상의 차익을 올렸다.
송파구 장지동은 개발 유보 지역으로 분류됐다가 2002년 2월 서울시가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곳이다. 불과 3개월 전에 B씨 일가는 이 땅의 ‘주인’이 된 셈이다.
B 차관의 부인은 “외삼촌에게 명의신탁됐던 아버지 소유의 땅을 자신 명의로 이전해 사실상 증여 받은 것”이라며 “조금만 더 늦게 명의를 옮겼다면 오해를 받을 뻔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 상에는 이 땅이 매매된 것으로 기록돼 있어, 이전 과정이나 세금 부과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 당시에 명의를 옮겼다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 공기업사장 C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북 구미시 금전동의 임야가 개발계획에 따라 수용되면서 9억여원의 재산이 늘었다.
유관단체 이사장 D씨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부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토지(공시지가 1740여만원)가 재개발 계획에 따라 수용(3억6186만원)되면서 20배의 차익을 남겼다.
국방부 고위간부 E씨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땅이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수용되면서 5억원 이상의 차익을 냈다. 1급 외교관 F씨는 부인 소유의 3405만여원짜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토지가 판교신도시 계획으로 수용되면서 4억원 이상을 차익을 보았다. 차관 G씨도 4억8992만원의 재산을 늘렸으며, 대부분 토지·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덕이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사고팔기와 이로인한 재산불리기 문제도 차제에 제도적 차원에서 점검돼야 한다는 지적들이다.

장원준기자 wjjang@chosun.com
유하룡기자
you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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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5.02.25]
투자와 투기이데일리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