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졸속과 파행 그리고 정치논리로 일관된 로스쿨 제도가 우리사회에 대립과 분열만 초래하는 파탄적 모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도입논의 과정에서부터 예비인가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1. 입법과정이 잘못되었다.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한건주의식 졸속 입법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2. 법학교육위원들의 선정이 잘못되었다. 인가심의권한을 갖는 위원회가 다수의 이해당사자들로 채워졌고 그 결과 심사의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3. 인가기준이 잘못 설정되었다. 공청회까지 거쳐 이미 신뢰가 형성된 심사기준이 사전예고 없이 일순간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4. 학생정원의 설정이 잘못되었다. 초미니 로스쿨을 강요하는 현재의 정원 설정방식으로는 도저히 국제화와 전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
5.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 법학부는 물론이고 특수대학원까지 폐지할 것을 강요하는 현행 정책은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목적은 전 국민에 대한 고른 법률서비스의 제공 및 우리 법조인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국립대와 사립대간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립과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이에 지난 100여년 간 법학교육을 선도해온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 일동은 현행 로스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학내외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인가신청의 철회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2008. 2. 13.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일동
(서울=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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