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17. 09:28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은 막아야 한다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
(성명서) 어떤 희생 치루더라도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은 막아야 한다 공무원 노조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등 불법 활동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지적을 받던 행정안전부가 뒤늦게나마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 감시 전담 조직을 만들고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한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위해 민간노조가입 금지, 정치적 중립 징계 및 처벌 강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개정이 절실하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한나라당 의원 2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노총은 강령 제2조와 기본과제 제3항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민주세력과의 연대 강화”를 명시하고 있는 정치단체이다.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인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투쟁을 해 왔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이며, 국민의례조차 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국록(國祿)을 받을 자격이 없다. 공무원 노조 활동을 영국,미국,프랑스 등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현실에 맞지 않다. 북한의 정치적 노선을 추종하는 반국가세력이 각종 노조에 폭넓고 뿌리 깊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파업과 반정부투쟁이 격화되어 결국 피해와 고통은 모조리 국민들의 몫이 되고 말 것이다. 지방공무원 제57조는 공무원의 정치단체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매우 유감이다. 공무원의 민노총 가입을 묵인하다가는 공무원이 민노총과 함께 깃발들고 반정부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며, 그때는 때가 늦어 무정부상태의 대혼란이 올 수 있다.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은 막아야 한다. 민노총 가입 공무원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 특히 선관위 노조원의 민노총 가입은 공명한 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선관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전원파면을 해서라도막아야 한다. 2009년 10월 16일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 |
[라이트뉴스 www.rightnews.kr 2009.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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