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구하기’ 총력전…
정봉주가 뭐라고… ‘특별면회’ 타령인가?
나꼼수3인방, 특별 방문하려다 거부당해
“국법 어기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옥살이하는 죄수에게 열광하는 저 사람들 제정신일까요?”
△‘나는 꼼수다’ 포스타
1%가 아닌 99%를 대변하겠다던 ‘나꼼수’ 멤버 정봉주 전 의원을 두고,그 멤버들과 극성팬들 등이 소위 1%특권에 해당하는‘특별면회’를왜당국이 허가를 하지 않느냐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정 전 의원 수감 한달을 맞아 나꼼수 3인방이 칸막이가 쳐진 일반 면회소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특별면회를 요청했다 거부당했다.
특별면회는 국회의원이나 3급 이상 기관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무부와 교도소측은 나꼼수3인방에게는 ‘허가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강동구 충남 보령시, 서천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나꼼수’ 진행자 3명의 정봉주 전 의원 특별면회와 관련, 홍성 교도소 측이 불허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반인권 반법치주의적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또 이를 두고“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며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법무부와 교도소 측은 “(나꼼수3인방은)특별면회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면회는 국회의원이나 3급 이상 기관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꼼수3인방은 그 자격 사항이 없다.
네티즌들은 “나꼼수3인방의 특별면회 요청은 정 전 의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다른 수감자들은 꿈도 못 꾸는 특별면회를 친구들이 왔다고 허용해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결국 정 전 의원 특별면회는 27일 한명숙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 최고위원, 양승조의원, 안민석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의 부인인 송지영씨 등 6명이 1시간10분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다.
나꼼수 3인방은 향후 일반면회로 갈 예정이다. 특별면회는 오픈된 장소에서 수감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일반면회는 유리창 칸막이가 가로막힌 곳에서의 면회라는 차이가 있다.
야권은 연일 ‘정봉주 구하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 대표는 “정봉주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 내 ‘정봉주 구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봉주법 통과와 정 전 의원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강 예비후보의 발언이나 야권의 행보를 두고 나꼼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아울러 네티즌들은 야권이 정봉주를 옹호하는 상황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선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법치주의 국가가 맞느냐”, “국법을 어기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옥살이 하고 있는 죄수에게 열광하는 저 사람들이 제정신일까요?” 등 제1야당의 행보를 비난했다.
정봉주 석방을 위한 법통과에 총력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정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냐”, “정봉주법? 아니 유언비어도 언론의 자유냐”, “정봉주 표가 얼마나될까? 민주당 당직자들 모두 당무를 포기할정도면 100만표정도되나? 표때문에 저러는 거 사전 선거운동아닌가”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뉴스파인더김승근 기자 hemo@newsfinder.co.kr
뉴스파인더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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