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 “반역자 한상렬, 국민이체포에 나선다”

“무단방북자 한상렬목사,형소법212조의거 국보법위반 현행범으로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애국시민 누구나직접 체포운동 전개

“청와대옆 삼청공원에 삼청교육원 만들어 한상렬부터 회초리식 특별교육 시켜라”
..‘친북세력 이념탈색 교육장’ 신설 제안

“김정일추종세력, 8.15광복절 전후 발본색원하라”..국보법 철저 적용 엄정 사법처리



△한상렬 체포 사법처리후 삼청교육 촉구 시위

-검찰이 무단방북한 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입국 즉시 체포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단장이 4일 애국시민단체, 향군, 해병전우회등 호국단체들이 형소법212조에 의거 한목사를 국보법위반 현행범으로 국민이직접체포해 공안당국에 인계하기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활빈단은 국정원, 검경이 사법처리로만 끝내지말고 광복절을 기해 사회곳곳에 포진한 종북골수좌익세력과 고정간첩 소탕 특별체포검거작전에 나서 국보법위반자들을 삼청공원내 지하에 삼청교육원(대)을 만들어 붉은머리 이념 세탁운동을 주장했다.-

이상천 리포터 house@paran.com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무단방북 후 15일 광복절을 기해입국할 예정으로 알려진 한상렬목사(진보연대상임고문)에 대해 국민이 직접 체포에 나서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212조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법조항에 의거 애국시민단체, 향군 등 애국시민단체와호국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시민체포조를 결성, 개망나니 역적 한상렬을 판문점에 나가 국보법위반혐의로 직접 체포하기로했다.

이어 형소법 213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체포된 현행범인의인도’에 관한법조항에 의거 체포한 한상렬을 즉시 검경에 신병을 인계할 방침이다.

또한 활빈단은 8.15광복절을 기해, 北찬양 나서 김정일 기쁨조가 된 것으로도 부족해“천안함 원흉은 이명박대통령”이라는 둥황당한 발언으로국가원수를 모독하고대한민국을 헐뜯는 망언을 서슴치않는 한상렬목사 외에국보법위반 종북세력 제거를 위해 이와함께 활빈단은 국정원, 검·경 등 공안당국과는 협조하고 제애국단체들에게는 연대해 대대적으로 시민체포운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국정원, 검·경 등 공안당국도 “진보연대外 평통사, 실천연대, 범민련, 한총련 등 북한추종 이적세력과 사회의 곳곳에 포진된 김정일 추종 대못들을 이번기회에 뿌리채 뽑아내려는 강한 의지로 국보법을 엄정 적용해 일망타진, 전원 소탕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활빈단은 “청와대옆 삼청공원 지하에 체포 검거된 종북세력 붉은이념 탈색 삼청교육원을 만들어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매일 교대로 새벽4시 김정일 두둔 선전 나팔수들을 기상시켜 붉은이념탈색 전환 특별교육을 실시해보라”며 임태희대통령실장에게 이명박 대통령께 진언토록 이색제안을 했다.

이상천 리포터 house@paran.com

[2010.8.4일 http://blog.paran.com/times]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