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 국민행동, “이슬람 가짜 난민 즉각 추방하라!”


“이집트 난민신청자들의 청와대 앞 단식농성은 

‘감성팔이 쇼’를 통해 한국의 법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 중인 이집트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맞불 집회’인 ‘가짜 난민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단식농성 중인 이집트인들에 대하여, 이들을 ‘가짜 난민’이라며 ‘난민 수용’을 절대 반대하는 ‘맞불 집회’가 22일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시민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청와대 진입로에 있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회원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의 뗏법 농성은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거부하고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당장 이슬람 가짜 난민들을 추방하여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와 국회는 국가안보 위협하는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 즉각 폐지 ▲난민 신청자 본국 송환 ▲언론의 국민이 알기 원하는 진실 보도 ▲법무부는 외국인에게 주권을 파는 브로커와 변호사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 ▲대한민국을 불법체류자 무법천지로 만드는 외국인인권단체들의 대오각성 ▲반인륜 범죄 저지르며 국가를 전복하려는 이집트, 예멘을 포함한 이슬람 세력들은 즉각 이 나라를 떠나라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등 사항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들은 “이집트인들이 기자회견과 농성에 나선 이유는, 난민소송을 하기 전 언론의 주목을 받아 ‘현지 체재 중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시 박해의 원인을 초래한다는 법리를 이용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판례를 악용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스스로 박해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는 ‘자력 난민’으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며 “단식을 하면서, 뗏법으로 난민 인정을 요구하고, 난민 인정 법리를 악용하려는 이들은 당장 농성을 중단하고, 이 땅을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가짜 난민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난민 추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소리는 혐오가 아니라 안전을 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차별주의자가 아니며 국민 인권이 우선시되는 대한민국을 원한다”고 역설했다.


또 “우리는 가짜 난민의 뗏법으로 국법질서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법과 질서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며 “우리는 이슬람 율법과 교리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자유롭고 안전하며 국민을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할 뿐”이라고 밝혔다.

앞선 지난 19일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농성에 돌입했으나 이날 이들을 규탄하는 반대 기자회견이 열림에 따라 잠시 자리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법 폐지 왜 필요한가?’ 주제로 ‘국민이 먼저다!- 대국민 정책토론회’ 포스터


한편 ‘난민법 폐지 왜 필요한가?’ 주제로 ‘국민이 먼저다 !- 대국민 정책토론회’가 오는 9월 7일(금)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난민대책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진행하며, 신만섭 서경대 교양학부 외래교수의 기조 발제와 김윤성(한국적 외국인정책 세우기 운동 대표), 류병균(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대표), 박성제(자유와 인권연구소 변호사), 이만석(4HIM 대표) 등이 패널로 참가하여 난민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난민대책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가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기자회견문

<이집트인들 난민신청 거부결정에 이은 청와대 앞 농성에 대한

난민대책국민행동,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의 입장 기자회견문>


19일 이집트인 자이드(35)씨와 난민신청자 10여 명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자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줄 때까지 단식을 선언하였다.

이들은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한 것이 기각되자 법무부의 법질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기자회견과 농성에 나선 이유를 알고 있다. 난민소송을 하기 전 언론의 주목을 받아 ‘현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 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 시위, 농성 등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국적국의 주목을 받게 되며, 이것이 돌아갔을 때 박해의 원인을 초래한다는 법리로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판례의 태도를 악용한 행동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출신국의 주목을 받을 행위를 통해 스스로 박해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이것이 난민인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을 때, 이는 선의(good faith)가 아닌 ‘자력난민(bootstrap refugee)’이므로 이들은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유럽연합 이사회 준칙도 ’국제적 보호를 위한 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에 근거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신들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고, 난민법을 이용해 온갖 혜택을 누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 난민인정이 기각당하자 단식을 하면서 떼법으로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한다.

더 나아가 이제 기자회견과 농성을 하며 난민인정 법리를 악용하려는 시도까지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이집트 가짜난민들은 법치주의 무력화 시도와 감성팔이를 즉각 중단하고 이 땅을 즉시 떠나라.

올해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는 630명으로, 제주를 중심으로 한 예멘인 552명보다 많다. 제주에서는 예멘 가짜난민들이, 육지에서는 이집트 가짜난민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국법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법치주의에 도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농성, 단식 시도에 정부가 굴복할 경우 법질서는 무너지고 한국이 가짜난민의 천국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편 이들이 난민인정절차가 2년 5개월이 걸린다고 하소연하며 정부의 난민인정절차 간소화를 촉구하고, 이 방향으로 난민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것에 우리는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난민인정절차가 단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거짓말을 잘하는 가짜난민이 진짜 난민으로 둔갑하게 된다. 난민인정절차는 대부분 ‘진술의 일관성’을 통해 판별되므로, 거짓시나리오를 암기하듯 준비해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사람이 난민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난민신청을 위해 가짜난민을 입국시키는 브로커들은 돈을 받고 위조서류를 만들어줘 제출하도록 하며, 이 진위를 판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조서류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해당 국적국에 사실조회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시기는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진정한 난민을 판별하기 위해 법무부가 응당 거쳐야 할 절차가 오래 걸린다고 떼법으로 거부하는 이들이 과연 진정한 난민인가. 혹여 가짜서류나 진술의 불일치로 난민이 아님이 밝혀지자 온정주의를 자극하는 감성팔이 단식으로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한국의 법질서가 이토록 무력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가짜난민들마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의 난민수용 입장을 거부하며, 난민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난민심판원 신설이라는 대안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주장한다.

청와대는 난민인정률이 인도적 체류를 포함해 11%라 주장하지만, 사실상 난민인정절차 중에 있는 이들은 난민법에 의해 강제송환을 할 수 없으므로 현재 난민신청자 40,470명 중 출국한 5,440명을 제외하고 체류 중인 약 3만5천명이 사실상 국내에 수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법무부 추산, 3년 뒤 난민신청자는 12만에 이르게 된다.

더욱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이집트 가짜난민들의 농성, 단식이라는 떼법이 받아들여질 경우 불법체류자들은 난민신청을 악용하여 사실상 무한정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난민심판원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여도 난민불인정 후 다시 시위, 농성을 하고 ‘현지 체재 중 난민’이라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며 난민신청과 소송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지위 자체로도 난민법에 의해 수많은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이들은 난민법 제12조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고 그 비용은 소송구조를 통해 지원된다.

제40조로 난민신청만 해도 1인당 한 달에 약 43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취업을 허가하며, 제41조로 주거시설을 지원한다.

제42조로 이들에게 의료지원을 하며, 제39조로 난민이 아니어도 인도적 체류를 결정하여 취업활동을 허가한다. 이제 난민신청으로 체류를 연장하고 이처럼 난민법이 주는 혜택을 넘어, 떼법으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를 통해 제주출입국에 확인한 결과 현재 제주 예멘 가짜난민들의 심사율이 50% 가량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심사가 완료된 50% 예멘인들의 심사결과와 근거를 즉각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리고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명령에 응답하라. 우리는 지난 시리아인들 1,320명 중 난민이 아닌 1,120명을 인도적 체류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인 것을 알고 있다.

예멘인들은 경제적 이주민으로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들을 강제송환하는 것이 타당하나 정부는 이들을 시리아인들처럼 인도적 체류로 받아들일 예정이 아닌지 답하라.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제주 예멘인들과 육지의 이집트인들은 모두 이슬람이라는 공통 배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슬람 가짜난민 수용을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이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인 유럽도 자국의 질서와 법, 문화를 지키지 않는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 수많은 사회혼란과 범죄를 겪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농성과 단식을 하고 있는 이집트인들 역시 한국의 법과 질서를 거부하는 이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슬람인들은 샤리아존, 샤리아법, 샤리아법정, 샤리아경찰 등의 이름으로 이슬람의 율법을 절대화하며 다른 모든 법과 질서를 배격한다.

우리나라 난민신청자 상위 7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6개 나라(파키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시리아)가 모두 이슬람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한다. 이들 나라들은 탈레반, IS, 보코하람, 무자헤딘, 헤즈볼라, 무슬림형제단 등 테러조직들의 근거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19일 기자회견을 한 자이드의 친구로 한국에 체류 중인 이집트인 ‘모하메드 사브리’는 페북을 통해 “알라를 위한 지하드는 무슬림이 거부하지 않는 이슬람의 기원” 이라며 버젓이 지하드 테러를 암시하고 있다. 한편 사브리는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 테러조직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단 14명의 무슬림이 3천명 이상의 국민들을 살해한 911 테러를 잊었는가. 농성 중인 이집트인들을 즉각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혐오가 아니다.

우리는 안전을 원한다. 우리는 차별주의자가 아니며 국민 인권이 우선시되는 대한민국을 원할 뿐이다.

우리는 가짜난민들의 떼법으로 국법질서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법과 질서가 살아숨쉬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이슬람 율법과 교리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와 테러 및 범죄의 위험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롭고 안전하며, 국민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원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보다 난민법이라는 법률상 권리, 난민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헌법이 법률보다 우위에 있기에 자국민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국민의 주권은 대통령보다 더 우위에 있는 국가 최고 권력이기 때문이다.

난민수용의 문제는 감상주의와 온정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지 모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도주의, 국제적 위상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우리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차별주의자이며, 우리가 종교혐오주의자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혐오주의자라는 점을 우리는 단호히 지적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정부와 가짜난민들에게 아래의 사항을 촉구한다.



정부는 가짜난민 대량유입의 원인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주 예멘인들과 이집트 가짜난민들을 즉각 송환하라!
국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집트 농성자들은 즉시 이 땅을 떠나라!
혐오가 아니라 안전을 원한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먼저 보장하라!
자국민 보호를 포기하고 가짜난민을 옹호하는 법무부장관은 사퇴하라!
국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지금까지의 제주 예멘 가짜난민 심사결과와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국민이 먼저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가짜난민을 보호할 것인가. 대통령은 응답하라!


2018. 8. 22.

국민이 먼저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난민대책 국민행동,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다음은 이날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위원회가 발표한 성명문 전문(全文)이다.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위원회 성명문


정부와 국회는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언론은 국민이 알기 원하는 진실을 보도하라!

가짜 난민을 지원하며 불법을 옹호하는 인권단체와 브로커들을 즉각 수사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집트 난민신청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인천에서 온 시민입니다. 근래 우리 사회가 예멘 인들로 떠들썩하지만 올해 이집트 가짜 난민신청자들은 예멘인보다 훨씬 더 많은 630여 명에 달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인천과 이집트인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성명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언론사에 감사 드리며 아울러 기자님들에게 정중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제주 예멘 대규모 난민신청자 사태에 대하여

1. 난민심사를 신청한 이들은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님에도 처음부터 ‘난민’이라 규정짓고
2. ‘우리도 난민이었으니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과관계도 없고 근거도 없는 논리를 펴고
3. 온갖 감성과 동정심만 자극하는 기사만을 보도하고
4. ‘난민법의 허술함과 무사증 제도의 악용사례’로 늘어가는 불법체류자의 불법취업과 한국 내 불체자의 범죄사례를 덮기에 급급하며
5.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뼈아픈 경험을 사실무근, 근거 없는 루머라고 거짓선동하며
6.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비 인도주의, 혐오주의, 인종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난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난민법 폐지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가 71만에 달하였고 난민뿐 아니라 외국인 관련 기사의 모든 댓글이 난민반대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은 국내 예멘 난민신청자들을 비롯하여 이집트, 수단, 콩고 등 내전지역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의 생활상을 감상적으로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사증’과 ‘인도적체류’라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와 안보에 치명적인 허점을 갖고 있는 ‘난민법’과 이른바 난민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1인당 43만 원의 미등록외국인 복지에 대한 언급은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민대책국민행동’ 카페이름과 ‘난민반대집회’라는 단어가 들어간 네이버의 댓글 들이 일제히 삭제되고 있고, 민감한 정치와 사회면의 기사는 최신순으로만 댓글을 보게 하여 국민여론을 국민이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인터넷 포털의 실태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촛불로 세운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은 귀를 닫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눈과 입까지 막고 있으며, ‘가짜뉴스’에 휘둘린 제노포비아 집단으로 국민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언론은 편향보도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진실을 취재하고 선동기사 중지하라!
언론은 국민이 알기 원하는 진짜 뉴스를 내보내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성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어린 소녀들과 부부관계를 맺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도록 허용하는 이슬람교는 종교를 넘어선 이데올로기입니다.

조혼, 일부다처제, 강간, 테러, 교리를 어기면 태형, 명예살인, 배교하면 참수. 이런 이슬람교의 교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와 국민정서에 절대 동화될 수 없습니다.

2013년 인천시 연수구는 무슬림들의 계속된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으로 이슬람사원에 온 외국인의 100대 가까운 가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그들은 주차 단속이 이슬람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격렬히 항의하고, 연수구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예멘 대학생은 인천 남구에서 경찰을 폭행하였고,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인천의 중고차 시장을 돌며 IS를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생활을 거주국의 법보다 우선에 두며, 신분을 속여 IS와 같은 무장단체의 테러를 도모하며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1) 성폭행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에게 혼전순결을 어겼다며 벌금을 물리고 출국 금지를 시킨 나라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2) 자유로운 연애를 해서 명예를 더럽혔다며 아버지와 오빠들이 얼굴을 난도질하는 나라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3)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목을 베어버리는 나라가 이슬람입니다.

평화의 종교라며 서서히 들어온 이슬람 난민들은 가족을 데려오고 자녀를 낳아 세력을 확장시킨 후에 시민단체를 만들어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더 많아지면 그들의 종교법인 샤리아 법을 거주 국의 법보다 우위에 두라고 요구하며 더 나아가 이슬람 신앙을 강요하고 사회적 폭동과 범죄를 일으켜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위를 선점하여 결국에는 국가를 전복하고 이슬람국가를 건설합니다. 이런 수순으로 파괴된 국가와 파괴되어 가는 유럽의 나라들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슬람 가짜 난민 반대는 특정 인종에 대한 반대가 아니므로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거 없는 혐오가 아니라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국가와 이웃, 가족들에게 이슬람교의 이름으로 자행한 인권을 넘어선 인륜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정서와 인륜에 심각하게 반하는 문화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국민들은 수면장애와 우울증,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슬람 난민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런 불안감이 집단 트라우마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4) 법무부가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국적별 불법체류자 현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집트는 불법체류자 다발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매일 이집트 인들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있으며 입국 심사대에서는 관광하러 왔다고 하다가 세부심사를 받고 입국이 거부되면 즉각 난민신청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는 출입국•외국인 청 관계자의 말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인천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이집트 인들이며 난민신청자의6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집트에서 반정부시위를 벌이다가 탄압당했다는 아메드 씨가 테러단체 「무슬림형제단」 소속이라는 것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 샤리아법을 공식적인 실정법으로 인정하고, 그 샤리아법을 비무슬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인구의 74%가 생각하는 나라, 이슬람 포교는 의무라고 생각하는 인구가 88%, 배교자를 사형시키는 데 찬성하는 인구가 86%에 달하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 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는 인구의 70%가 절도죄에 대해 손목 절단과 같은 신체 처벌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81%가 간통자를 돌로 쳐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할례비율이 80%를 넘는 나라입니다.

(6) 우수한 성적의 학생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대학진학시험에서 전과목 0점 처리를 하여 박해하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7) 2015년 한국인 아내를 용광로에 던져 잔인하게 살해한 남자도 이집트인이었고

(8) 2016년 경주에서 금은방 주인을 살해한 범인도 역시 불법체류 중이었던 이집트인이었습니다.

지금 농성중인 이집트인 자이드씨를 비롯한 난민신청자들은 대한민국을 인종차별국가라고 폄하하기 이전에 자국의 이슬람문화와 교리가 외국인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 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을 진짜 난민이라고 외치기 이전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이집트 자국민들에게 자성을 촉구해야 하며, 무슬림형제단과 같은 과격 단체들이 벌인 테러와 집단강간, 살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거주국의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낭비하고 있다고 불평하며 대한민국 법무부에 난민심사를 빨리 하라고 재촉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집트 인들의 무분별한 난민신청을 자제하도록 자국민에게 촉구하십시오. 이도 저도 못하겠으면 난민신청만 해도 생계비를 주며, 외국인이 불법 집회와 농성을 해도 구금되지 않으며, 심사가 아무리 길어져도 본국으로 추방하지 않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난민처우가 좋은 국가로 가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국인의 신분으로 반정부활동을 하고, 난민신청자의 신분으로 거주국의 단체와 연합하여 이념 활동을 하며, 총기류와 같은 무기 사진을 버젓이 SNS 에 올려놓는 여러분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움과 동시에 본인의 생명과 안위만을 지키기에 급급한 여러분과 달리,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장난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한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에 의한 강력범죄도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 경기도 양주에서 여중생을 살해한 필리핀인과 2012년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조선족 오원춘이 모두 불법체류자였으며 광주 PC방 젓가락 살인사건 범인은 난민 신청 중이었던 케냐인이었습니다.

이런 강력범죄가 불법체류자와 난민신청자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대신에 ‘이주노동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어 불법 국제범죄자의 신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전화만 하면 난민지위를 받도록 안내해주는 여행사, 브로커와 손잡고 ‘난민’ 이라는 신분을 파는 변호사들,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들과 알고도 모른 채 침묵하는 언론의 매국 행위를 국민들은 철저하게 규탄합니다.

이들의 행위가 ‘난민법’ 이라는 구멍을 통하여 불법체류자들을 합법체류자로 둔갑시키고 있으며, 이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경제, 사회의 질서가 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민신청을 한 이집트인들이 올해 벌써 600명을 넘고 있고, 이는 온 사회를 뒤흔든 예멘인 550명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이들에 대한 외국인 인권센터들의 태도입니다.

범죄 용의자로 지목된 외국인을 검거하기 위해 인권센터에 경찰이 오더라도 심한 욕설과 강한 몸싸움을 걸어 수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러는 동안 해당 용의자들을 도피시켜 범죄를 은닉하고 심지어 경찰을 신고하는 상황까지 연출하는 등 범죄에 동조하는 범죄자와 다름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외노자 밀집지역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유흥업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퇴폐유흥업소들은 외노자들이 이용만 할 뿐 불법체류여성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인권단체들은 ‘인권’을 내세워 불법을 옹호하며 부채질하는 ‘전문직업 꾼’들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들이 진짜 소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단체라면 10살도 되지 않은 나이의 어린이들이 부모의 강요로 팔려가다시피 결혼하여 무리한 관계로 죽고, 그렇지 않으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해야 하는 야만적인 무슬림의 행위에 대하여 왜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지옥 같은 현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고 가짜 난민들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신들은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난민법으로 인해 소모되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위험을 온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이기주의자들일 뿐입니다. 이들로 인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가짜 난민 지위를 파는 브로커와 이들을 돕는 브로커변호사, 불법체류자의 시위와 농성을 지원하고 불법을 옹호하는 인권단체들을 적극 수사하라!

정부는 인권을 말살하는 이슬람교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인권’ 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비호하며 불법체류 행위를 유도하는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


정부와 언론, 인권단체들에게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 정부는 제주, 인천, 부산을 비롯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난민법과 무사증제도를 폐지하라!
# 정부는 보도지침을 내려 여론을 왜곡하는 언론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 법무부는 외국인에게 주권을 파는 브로커와 변호사를 엄중하게 처단하라!
# 대한민국을 불법체류자 무법천지로 만드는 외국인인권단체들은 자성하라!
#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며 국가를 전복하려는 이집트, 예멘을 포함한 이슬람 세력들은 즉각 이 나라를 떠나라!
#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국민의 권익과 인권, 대한민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부와 진실을 무기로 삼는 언론,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진짜 인권을 보호하는 단체들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2018. 8. 22.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위원회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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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2.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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