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애국법’을 제정하라”

조영기 “종북세력은 헌법의 보호 받을 자격 없다”

한 북한학과 교수가 인터넷공간에서의 종북행위에 맞선 ‘사이버 애국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영기[사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21일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16일(김정일의 생일)을 전후해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나 친북단체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들이 게재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가 친북·종북 활동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포털 사이트나 친북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흡사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신과 질서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 포털 사이트의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들은 그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反)국가적 행위이며, 헌법질서를 무시하는 국가 테러행위”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친북·종북주의자들은 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스스로의 불법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다”며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해서 무한대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엄연히 ‘관용의 한계(limit of tolerance)’가 존재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때 관용의 한계 경계선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준거의 잣대”라며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벗어나면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 징벌의 대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친북·종북 사이트의 게시물이 많지 않다고 방심하는 것은 사태가 몰고올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초기의 작은 충격이 수습할 수 없는 엄청난 ‘뜻밖의 결과’를 초래하는 나비효과”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바로 친북·종북주의자들이 게시물을 통해 노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뜻밖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뜻밖의 결과’란 북한의 주장과 이념을 확산시키고 사회 전체의 혼란을 가중시켜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와해시키는 것”이라며, “광우병 촛불시위는 ‘과학을 빙자한 허위’를 유포해 국정 혼란이라는 ‘뜻밖의 결과’를 성과물로 챙겼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또 “3·26 천안함 폭침과 11·23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친북 사이트들은 ‘사실을 왜곡한 프로파간다’에 치중해 국민 분열이라는 ‘뜻밖의 결과’를 전리품으로 챙겼다”고도 상기시켰다.

이같이 말한 조 교수는 “미국은 9·11 사태 직후 테러 방지를 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고 수사 당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강화된 테러방지법(일명 애국법)을 제정했다”며 “이 법의 취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일부 인권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애국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애국의 길은 친북·종북주의자들의 해방구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들의 활동이 초래할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비판적 가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친북주의자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하여 활동 근거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게시물은 신속히 삭제하고 친북 사이트는 폐쇄해야 한다”며 “그리고 관계 당국의 원활한 감시·수사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이버 애국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사이버 애국법’에는 IP 주소 및 로그 정보의 입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실명제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거부하는 집단과 세력은 대한민국헌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일침했다.

[라이트뉴스 www.rightnews.kr2011.2.21]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