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등,
TV조선 기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민노총을 형사고발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폭거,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자유연대 등 6개 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언론사 기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민노총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시민단체 자유연대와 변호사단체인 국변(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개 단체가 시위 현장에서 취재기자들을 폭행·감금한 혐의 등으로 민노총을 형사고발했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제30차 공익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달 4~5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톨게이트 노조의 집회·시위에서 노조원 20~30명이 취재 중이던 TV조선 기자 2명를 에워싸고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강요하며 욕설을 퍼붓고 기자의 팔을 움켜쥐는 등 폭행·감금·협박한 사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폭거,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참여단체인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강민구 턴라이트 대표 등 3개 시민단체 대표자를 고발인으로 하고 공익지킴이센터장인 장달영 변호사를 고발대리인으로 하여 당일 집회 주최자인 민노총과 취재 기자들을 협박하고 영상 삭제를 강요한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제16조 제4항, 제22조 제3항), 형법 제278조의 특수감금, 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장달영 변호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민노총 고발 기자회견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조원들의 범죄행위를 방치하고 제지하지 않은 경찰의 작태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민노총의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도전과 농락 등 무소불위의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우선 준엄한 법의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대한민국의 준사법적 기관인 검찰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도 엄중한 수사와 형사처분을 함으로써 무너진 법질서와 사법 기능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뉴스타운 대표이자 손상대TV를 운영하는 손상대 언론인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민노총 고발 기자회견에서 규탄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고발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단체이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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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2.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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