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이석수 감찰관 고발한 이계성 반교척 공동대표,

중앙일보 유길용 기자의 기사에 대해 해명 및 정정보도 요청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서울중앙지검에 이석수 감찰관을 특별관찰법 위반, 직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지난 18일 자로 고발한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약칭 반교척) 공동대표가 지난 20일 자 중앙일보 '우병우 구하기' 나선 천주교인모임 어떤 단체? 라는 제하의 유길용 기자의 기사에 대해 “허위보도 내용”이라며 21일, 다음과 같이 해명 및 정정보도, 사과 요청을 제기했다.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요청 제기 내용>



2016년 8월 20일 중앙일보 <'우병우 구하기' 나선 천주교인모임 어떤 단체?>에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매도한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명해주시고 정정보도와 사과해주기 바랍니다.


이계성 이상진 조용환 명의로
2016년 8월 18일 이석수 감찰관 고발 기자회견 후 발표한 내용과 고발장입니다.


어디에 대수천이 관여했는지
기자회견 사진 속에 대수천 회원이
몇 명이나 들어 있는지 밝혀 주셔야 합니다.


기사는 사건을 정확 공정 신속 보도가 생명입니다.
유 기자님은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에 대하여
자기 의도대로 기사화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대한민구수호천주교인모임을
매도하는 거짓 기사를 쓰셨습니다.
이는 범죄행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시면 정정보도와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000명 대수천 회원이 명예훼손 했다며
중앙일보 항의 방문하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게 항의 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 기자님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아래에 이석수 감찰관 고발 후에
발표한 사진과 고발장 내용입니다.
어디에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이
고발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성 드림



다음은 이계성 반교척 공동대표가 제시한 ‘감찰진행상황 고의로 유출한 이석수 감찰관 고발’의 건 자료 내용이다.  



<감찰진행상황 고의로 유출한 이석수 감찰관 고발> 


 

감찰진행상황 고의로 유출한 이석수 감찰관 고발

 

고발한 이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 감찰을 진행 중인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감찰정보를 고의로 언론에 유출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725일부터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왔다.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수석이나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 비위가 있을 때 이를 감찰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검찰 대상자의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와 이석수 감찰관의 녹취록을 보면 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상의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특별감찰관은 알다시피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다. 법률상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은 해임을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감찰관이 감찰 행위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누설행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밝히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

누설행위가 사실이라면 그 책임을 물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해임하고 누설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별감찰관 이석수는 법지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국가기강과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보다 더한 법죄행위다. 국법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붕괴된다.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일벌백계를 위해 중형으로 엄벌할 것을 촉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2016년8월18일 오후 4시50분 서울중앙검에 고발장 접수)


 

고발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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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인 이 계 성, 이 상 진, 조 영 환

 

피고발인 이 석 수 (특별감찰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이석수가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석수 또한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기억은 있다고 하는 등(중앙일보 818일자 12) 감찰내용 유출이 사실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찰내용 유출은 감찰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중벌에 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고발인들은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특별감찰관 이석수의 범법행위를 반드시 엄벌하여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만 한다는 취지로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피고발인 이석수는 모 언론사 기자와 통화 (일부 언론에서는 SNS)하면서 민정수석 우병우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상황 등을 고의 유출한 것으로 MBC 등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본인도 유출행위 자체를 사실상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818일자 12)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행위는 특별감찰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 범법행위로 엄벌에 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범죄사실

. 특별관찰법 위반

. 직무상 비밀 누설

. 공무집행 방해

.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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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접수

 

고발장접수증


 

 

 

 

 

 

 

 

 

 

 

 

 

 

 

 

 

 

 

 

 

 

 

 

 

 

 

 

 

 

 

 

 

 

 

 

 

 

 

 

 

 

 

 

 

 

 

 

 

 

 

 

 

 

 

 

 

 

 

 

 

 

 

 

 

 

 

 

 

 

 

 

 

 

 

 

 

 

 

 

 

 

 

 

 

 

 

 

 

 

 

 

 

 

 

 

 

 

 

 

 

 

 

 

 

 

 

 

 

 

 

 

 

 

 

 

<이계성 씨가 지적한 “중앙일보 유길용 기자의 허위보도 내용”이라는 기사> 


'우병우 구하기' 나선 천주교인모임 어떤 단체?

[중앙일보] 입력 2016-08-20 12:30 수정 2016-08-20 15:09


운영진들 어버이연합 적극 활동

시민사회 "전형적인 물타기 고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한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다. [사진출처=대수천 홈페이지]
 

우병우 구하기에 이번에도 보수단체가 나섰다.

그 동안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정권 옹호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경실련 자금 지원 의혹 등으로 활동이 주춤하면서 다른 보수단체가 바통을 이어받은 모양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을 감찰조사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감찰 내용 누설 혐의로 고발한 단체는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이라는 곳이다.

이들은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MBC뉴스 보도가 나간 뒤 18일 이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에 대해선 알려진 게 별로 없다. 2013년 8월에 12명이 모여 단체를 결성했다. 주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벌여왔다.

한 발 더 들어가보면 보수단체들과 얽히고설켜있다. 대수천을 이끄는 이들은 김찬수, 서석구, 이계성 공동대표다. 김찬수, 서석구 대표는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이란 단체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서석구 공동대표는 어버이연합의 법률고문이다. 그는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란 단체의 대표도 맡고 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우연하게도 '일베'의 사무실과 동대구로를 사이에 두고 280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다.

이계성 공동대표(전 서울 양천고 교장)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의 대표도 맡고 있다.

이들은 어버이연합은 물론 재향경우회 등 보수우익단체들의 활동과 뉴라이트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이나 단체, 야당을 상대로 '종북 척결'을 내세워 각종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 등으로 여론전을 펼치거나 고소ㆍ고발을 하는 게 주요 활동이다.

이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것도 우 수석에 대한 의혹에서 시선을 돌리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게 시민사회진영의 시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것은 잘 짜여진 각본이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며 "보수단체가 고발하면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건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국면 전환 수법"이라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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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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