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
“헌법46조(국회의원 청렴의무) 위반 박지원을
의열시민들이 국민체포조 결성해 기습 체포 후 검찰에 넘기자”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대검찰청 중수부가 저축은행 금품 수수 비리혐의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헌법 46조 1항(청렴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목포역전에서 할복 자결 벌이겠다는 엄포를 떤 박 원내대표에게 끔찍한 일 낼 경거망동일랑 접고 자수해 광명 찾으라는 민의를 배반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한 활빈단은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알선수뢰·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가 8월 정국을 급랭시킬 방탄 파행 국회 원인제공자로 한국의정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혹평했다.
또 활빈단은 박 원내대표에게 헌법 44조(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특권”)를 악용해 검찰소환을 대선자금 희석용 물타기 공작수사, 야당탄압용 표적수사라 항변하면서 모르쇠로 버티며 불응하지 말고 법은 만인에 평등한 만큼 법을 만드는 입법(立法)의원으로서 법을 지킬 의무도 알라고 성토했다.
이어 활빈단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더러운 저축은행 비자금 검은 돈 1억 원을 챙기고 또 보해저축,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무마용 로비 명목으로 각 3천만 원을 받은 데다 별도의 2억 원 수수 의혹 등 청렴하게 살지 못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헌법 46조 위반자로 이미 국회의원 자격을 도덕적으로 상실해 면책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는 쓰레기 정치배라고 맹비난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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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3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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