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법 개정법률안의 대한민국 파괴 범죄(?) 주범은 누구인가?
국가보훈처는 21일 “향군의 정치 활동 금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군은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 성명서 발표와 광고, 연설 등 행위 ▲국가보훈처장이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규정을 어겼을 땐 국가보훈처장이 시정을 지시하거나 임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처벌 조항도 신설한다. 향군은 6·25전쟁이 한창인 지난 1952년 국가안보수호 차원에서 예비역 군인들이 주축 되어 창설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대 국민 안보계도를 통한 안보활동에 역점을 두고 활동해 온 순수 민간 친목단체다.
이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단체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의 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그 의도가 불순하고 개정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것을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범죄의 일부라고 규정한다면 이 범죄의 주범은 누구인가? ' 민주노동당의 '의 이영순 의원이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의 홈페이지에 실린 그의 의견과 언론보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지원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폐지가 국회에서 다루어진다.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이 2005년 11월 제출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폐지법률안’이 9월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어 재향군인회법 폐지법률안 의 상정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중략............... "향군 폐지가 아니라 특혜 막자는 것" 이영순 의원 국회 정무위서 향군법 폐지 주장…향군 "말도 안되는 주장" 2006년 09월 15일 (금) 11:15:01 류정민 기자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재향군인회법 제3조 1항은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주요 정치 현안에 있어 사실상 정치활동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15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폐지의 당위성>이라는 제목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영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률안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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