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20종 선정

가는잎향유 (Elsholtzia angustifolia (Loes.) Kitag.)
꼬리명주나비 (Sericinus montela koreanus Fixsen)
윤조롱박딱정벌레 (Acoptolabrus lechi yooni Deuve)
부안종개 (Iksookimia koreensis pumilus (Kim and Lee))
환경부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528종(’07.12월 현재)에 이어 생물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있는 320종을 추가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생물종은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희소성, 서식지 특성), 경제적 가치(관상용, 식용, 약용), 학술·사회문화적 가치(연구용, 전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320종(식물류 100, 곤충류 180, 어류 40)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생물종은 ‘08년중 관계 전문가 및 부처간 지정타당성 협의를 거쳐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이란 야생동·식물보호법(제41조)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으로, ‘07.12월 기준 총 528종(파충류 1, 어류 47, 곤충류 139, 식물 341)이 지정되어 있음

새로이 추가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들은 ‘07.5~12월간의 연구용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행), 민·관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하게 되었다.

국외반출 승인 대상종으로 고시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이는 살아있는 생물체 이외에 그 알, 종자, 구근, 뿌리, 표본 등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 과거 우리나라의 자생생물이 특별한 규제 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 국외 반출되어 외국의 유명 식물원에 보관 중이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구상나무 등 일부 생물종의 경우 상품화되어 우리나라에 역수입 되고 있는 사례가 많음(붙임3 참고)

생명공학기술(BT)의 발달로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신품종, 신물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져 BT 산업이 21세기 성장을 주도할 핵심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앞으로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생물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세계 각국이 생물자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고유의 생물자원 확보 및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생물자원보전 10개년 종합대책」('05.1)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국외반출 승인 대상종을 3천여 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와이어)


환경부 소개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물, 깨끗한 공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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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어
www.newswire.co.kr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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