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핵가족화 등에 따른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부모의 관혼상제, 야근ㆍ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3개월이상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자 가정 및 돌보미 가정에서 부모가 올때 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ㆍ하원, 놀이활동 등을 도와주고 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요금 2시간 기준으로 2,000원, 8,000원, 10,000원의 3가지가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시간은 가구당 월 120시간(연 960시간이내)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경기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려운가정 돌봄서비스는 최저생계비 130%이하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양육, 학습, 가사돌보미 무료지원 및 월 5만원의 생필품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는 1일 3시간 연간 28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어려운가정 돌봄서비스는 25개 시ㆍ군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문의처 : 시ㆍ군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 또는 시ㆍ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와 함께 장애아 가정이 질병, 사회활동 등으로 장애아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내의 만 18세미만의 자폐성장애ㆍ지적장애ㆍ뇌병변장애아 등의 가정에 연 280시간 이내로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고 있다.
장애아가족의 관계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가족상담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 부모로 구성된 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도지회에 위탁ㆍ운영하고 있다.(문의처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239-6393)
도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시행초기라서 정착되지 않아 혜택을 받는 가정이 적지만, 앞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각종 계층과 정책을 발굴하여 아이 걱정 때문에 사회ㆍ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는 가정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2007.12.31현재로 만 12세이하 아동은 2,041,915명, 만 18세미만의 장애아는 20,887명이 있다.
(수원=뉴스와이어)
언론문의처 : 가족여성정책과 가족정책담당 031)249-4406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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