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20. 11:28
현재 방송 시장 구조는 이익 창출 못하는 구조 MBC 민영화는 아직 논의된 바 없어 미디어 관련 법안은 지난 연말 국회를 해머와 전기톱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만든 쟁점법안이었다. 7개로 구성된 ‘미디어 관련 법안’에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또 다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방송법’이 포함돼 있다. 지난 12월 3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대기업·신문·통신사의 지상파 방송·케이블TV·위성방송에 대한 지분 참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과 지난 연말부터 파업을 주도했던 MBC는 미디어 관련 법안을 ‘MB 7대악법’으로 거명하며 ‘족벌방송’·‘재벌방송’·‘조중동방송’이라는 선동 구호를 덧씌우고 있다. 법안 자체의 내용보다는 선동 논리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지 몇 가지 쟁점 사항을 두고 현안을 정리한다. ◆ 방송법 개정안, 실제 내용이 뭔가?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요지는 ‘규제완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방송시장은 기본 재원이 수신료와 시청료·광고 시장으로 고정되어 있다. KBS가 걷는 수신료와 위성방송·케이블TV·IPTV의 사업자가 걷는 시청료는 만 원 안팎이고 경기 불황에 따라 광고 시장도 위축되어 있다. 현재의 코바코(KOBACO·방송광고공사)체제하에서는 광고 시장이 경직되어 있어 어떤 방송 사업자도 이익을 낼 수 없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시장의 재원 구조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신문사·대기업·통신사가 지상파와 케이블 TV·위성TV에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콘텐츠를 양산, 수익구조를 창출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코바코 체제를 없애는 민영미디어렙 논의역시 광고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조선일보는 케이블 방송 비즈니스&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아일보는 인터넷 방송인 동아 eTV, 중앙일보는 케이블 방송 Q채널·J골프·카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신문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 채널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 신문사·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하면 여론 독과점이 발생할까? 현재 좌파 진영에서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신문 3사와 자산 규모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의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진출에 대해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하면 여론 독과점’이 발생한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도 역시 선동일 뿐이다. 신문사와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의 20%까지 밖에 참여할 수 없어 사업자 승인 시 허가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 또 신문 3사와 대기업은 노조가 드센 기존 지상파 방송보다는 새로운 채널을 신설하거나 다른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지분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 설사 지상파에 진출한다해도 방송은 공공전파를 사용하는 것임으로 신문처럼 일정한 논조를 띠기 힘들다. 재벌방송·조중동방송 운운은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다. ◆ 이번 방송법 개정 논의는 KBS 2TV·MBC 민영화의 사전포섭? 지난해 말부터 파업을 벌여온 MBC의 논리 중 하나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MBC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MBC와 KBS 2TV의 민영화 논의는 2월 국회 상정 예정인 ‘공영방송법 개정안’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10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2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할 공영방송법안에 대해 “정부 여당은 MBC 민영화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으며 이번 법안에는 공영방송의 광고 수익을 전체 재원의 20%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옥 기자seo0709@futurekorea.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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