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29. 22:29
변호사시험 합격점은 40점 이상
법무부, 변호사시험 시행령 29일부터 시행
...첫 법조윤리시험은 2010년 후반
고재만 기자, gojm0725@naver.com | ||
변호사시험 시행령이 적용되는 29일부터는 변호사 시험에서 40점이하의 과락만 없으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됐다. 법무부(장관 김 경한)는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종류와 과목별 배점비율 그리고 과목별 성적 등을 규종하는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 28일 공포됨에 따라 변호사시험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험 계획은 매년 시험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공고되며, 첫 법조윤리시험은 2010년 후반기에 실시된다. 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석사학위 취득 전이라도 응시가 가능하며, 2010년 법조윤리시험은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이후 외부기관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과목이며, 공법(헌법·행정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의 선택과목 배점비율은 각각 1 : 1 : 1.75 : 0.4이다.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배점비율은 1 : 3이다.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과락)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며,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점수는 만점의 70%이다. 다만 법조윤리시험 성적은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고 'pass/fail'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또 로스쿨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과 국가공인 자격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씩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올해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도 제정해 공포하고, '변호사시험 과목별 문제유형 연구위원회'를 통해 문제유형에 대한 연구·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공표를 통해 로스쿨 및 수험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로스쿨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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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9.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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