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해외여행이 가능할까?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해서 대내적으로 체제결속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해외여행의 자유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도 그들의 헌법 상 ‘여행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75조에도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다. 물론 그 자유라는 것이 쉽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말이다. 북한 주민이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권이 필요하다.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도강증이라는 국경통행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권은 국가보위부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에서 발급하고 도강증은 각 도의 도위부에서 발급하고 있다. 여권은 또 용도에 따라서 크게 공(公)무여권과 사(私)무여권으로 나뉘는데 공무여권은 말 그대로 공무를 보는 당원, 보위부원이나 외화를 벌어오는 노동자에게만 발급되는 여권이다. 반면에 사무여권은 개인의 사적 용무를 위해 발급하는 여권인데 쉽게 말해 북한 주민이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사무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무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는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민이 여권 발급을 신청 하려면 가장 먼저 직장이 있는 주민은 직장의 기관장과 기관 담당 보위지도원의 승인을 받고, 직장이 없는 주민의 경우 동사무장 또는 동보위지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북한 자치단체의 경찰서에 해당하는 보안부에서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한 후 보안부장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 후에 시와 군의 당 책임비서와 시, 군 보위부장, 도의 보위부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보위부의 승인까지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모두 통과하는 것은 그야말로 만만치 않다. 보위지도원에게 잘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청한 사람의 업무 실적, 사상적 동향에 대한 조사까지 모두 걸치는 이 절차는 주민들에게는 바늘구멍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권을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부에서는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분 여권 만료기간 1개월 전에야 여권을 신청한 사람에게 여권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행 기간은 1개월 이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사무여권은 매달 발급 가능한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마저도 국가보위부에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변동시킨다고 하니 사실상 해외여행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꼭 사무여권을 발급받고 싶은 사람은 당 간부에게 뇌물을 준다. 뇌물은 여권을 발급해 주는 날짜를 당겨주기도 하고 제한되어 있는 발급 매수를 늘려 주기도 해 해외 여행이 가능한 북한 상류층 주민의 경우 뇌물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업무실적이 떨어져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약 1000달러 정도만 있으면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북한의 지배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여권과 함께 해외로 가는데 쓰이는 도강증도 마찬가지로 체류기간은 1개월 남짓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도강증도 여권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많은 절차와 뇌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헌법상으로 주민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북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여행의 자유가 상류층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자유인지 그들이 주장하는 인민의 평등이 이런 것인지 우리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아닐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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