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4일, 발표한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서울시교육청이 충분한 준비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기 않은 채 실시한 체벌 전면금지에 따른 교실붕괴 현상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매뉴얼을 마련, 발표했다는 점은 인정하나, 매뉴얼대로 학교와 교사가 운영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어 학교 현장적이지도, 실효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준비되지 않는 ‘체벌 전면금지’로 인해 안정되어야 할 학교 현장이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고, 전남 순천의 사건처럼 55세의 여교사가 수업 중 딴 짓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간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 학생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교사가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인 지 곽노현 교육감에게 준엄히 묻고자 한다.

현재, 학생들은 학교 및 교실 내에서 잘못된 행위와 교칙을 어겨도 ‘학교와 교사는 제재를 하거나 벌을 줄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교사들도 학생들이 교칙 위반, 수업방해 등 잘못된 행위를 해도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학생지도를 할 수 없다는 상실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교실붕괴, 교사의 학생지도 포기 및 방종현상이 심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교총이 10월 25일부터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관련 학교현장 고충 사례’를 수집한 결과,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등교 시 학생 복장지도를 하던 중 짧은 치마를 한 학생을 지적하자 오히려 자신의 치마는 짧지 않다고 대들고, 1교시가 끝난 후 교무실로 오라고 지시하였으나, 오지 않아 몇 차례 오라고 하여도 끝내 오지 않았다’, ▲여교사가 수업준비는 하지 않고 머리 파머, 염색, 사복차림 등을 지적할 때마다 ‘왜 그래요. 뭔데요. 아 ○○... 뭐요?’라고 욕설을 하고, ▲긴 머리를 잡고 단정히 할 것을 지시하자 ‘때리세요, 신고하겠습니다’라고 하여 ‘그래, 신고하라’고 하자, 휴대폰으로 신고, 경찰이 출동한 사례, ▲‘무단 조퇴를 해 꾸짖었더니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한번쯤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는 사례,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갖고 있어 10번도 넘게 앞으로 가져오라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책상위로 세게 던진 사례‘, ▲요즘 훈계 때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때리거나 벌줄 수 없죠?’라고 비웃는 사례,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한 문장이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 깨웠더니 인상을 쓴 사례’, ▲교원평가 기간 중에 늦게 수업을 들어온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 훈계를 하고, 벌점을 주겠다고 하니, 그 학생이 ‘선생님!, 지금 우리가 선생님 평가하는 기간입니다’라고 반응한 사례 등 웃지 못 할 많은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지도 매뉴얼 중 ▲변형교복 압수, 재활용 교복 교체 및 치맛단이 지나치게 짧으면 재활용 교복의 천을 덧대 길이를 늘이는 방안은 학생이 이를 거부 시 교사와 학교가 이를 강제할 뾰족한 방안 없고 강제할 경우 인권침해논란 발생 우려, ▲ ‘염색 및 파마’가 두피 건강을 해칠 우려 가 있다고 이해시킨다고 과연 따를지도 의문이며, ▲지도 불응 및 학습태도 불량 학생의 경우 교무실 소환, 공개사과 방안도 위의 사례에서처럼 응하지 않은 학생이 많다는 점에서 현장적이지 못하다. 또한, ▲수업 중 자거나 음식을 먹는 학생 경고 후 학생동의를 받아 동영상 촬영 후 보여주는 방안도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며, 교사의 부담 증가, 비디오 등 기자재 지원이 전제돼야 하며, 만약 외부 유출시 초상권·인권침해에 따른 학교 및 교사 책임 부담 등이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도 체벌 전면금지에 따라 학교현장에 많은 문제점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학교별, 학년별, 유형별, 정도별에 따라 학교 스스로가 학칙을 정해 실질적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 체벌 전면금지에 따라 지역 간, 학년 간, 남녀 교사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 매뉴얼이 효과를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여교사의 경우 수업과 생활지도에서 남교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총은 학생교육과 지도에 있어 비교육적 체벌과 폭행은 단호히 거부하고, 없어져야 할 대상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그러나 교육방법론을 떠나 어느 사회나 조직, 역사적으로 ‘상과 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학생이 교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하는 등 잘못을 했을 때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벌을 교칙을 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7월 19일, 서울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방침 이후 각종 언론의 국민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교육적 체벌은 필요하다’는 결과에서도 입증된다.

한국교총은 향후 서울지역 초중등 학생들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체벌 전면금지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과 학교 실태를 면밀히 파악, 그 내용을 대내외에 알릴 것이다.

‘무법의 학생들이 시도 때도 없이 복도를 배회하고, 교칙을 어기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게 될 때, 착하게 수업에 임하는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은 어찌 보호해야 할 지 걱정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어찌 지도해야 할 지 교실에 들어갈 때 기도합니다’라는 어느 여교사의 애끓는 말을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깊이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서울=뉴스와이어)
출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뉴스와이어 www.newswire.co.kr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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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