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시민감시단 등 노인요양시설업자,
보건복지부 ‘고시무효확인’ 행정소송 제기
“수급자인 병약한 노인들 울리는 ‘개악’의 정책, 즉각 철회하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등 노인요양시설업자들은 2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고시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비용 1.79%삭감 고시 무효 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공공정책시민감시단(상임대표 강세호)과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64명은 29일 노인복지정책인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촉탁의 비용을 공청회 등 업계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삭감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고시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비용 1.79%삭감 고시 무효 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졸속처리, 변경한 촉탁의 운영 방식은 수급자인 병약한 노인들을 울리고,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의 경영 의지를 꺾는 ‘개악’의 제도”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행정소송으로 시행 9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면에 숨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과 난맥상을 파헤쳐 그 위법성을 가려내고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2008년 7월부터 도입된 사회복지제도로서 전국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역 병원의 의사들과 촉탁의 계약을 맺고 촉탁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입소한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는 제도”라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촉탁의로부터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 그동안 입소한 수급자 노인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온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반응을 없애는 데 촉탁의 제도가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집과 가까운 노인요양시설에 모시고, 촉탁의로부터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상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 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이 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촉탁의를 배치하도록 하고, 촉탁의가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노인들을 진찰한 후 진찰비용과 방문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촉탁의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히고, “고시 개정으로 기존에 수급자들이 별도로 부담하지 않던 본인부담금도 노인요양시설이 수급자들로부터 받아서 그 금액을 촉탁의에게 입금토록 변경하였기 때문에 수급자 노인들은 고시 개정으로 촉탁의 진찰비용으로 본인부담금 20%를 노인요양시설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개악’의 원인을 지적했다.
이들은 더욱 문제가 불거진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촉탁의 제도를 변경한 후에 3개월만인 작년 12월 초 재차 고시 개정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의 2017년 요양급여수가 인상률을 “촉탁의 운영방식 변경으로 1.79%의 수가인하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한 후, 2017년도 노인요양시설 수가인상률을 4.02%로 동결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촉탁의 활동비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를 노인요양시설의 2017년도 수가에 반영하여 1.79%나 인하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반발해 왔고, 노인요양시설은 입소한 노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매월 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데 이 공단부담금에 촉탁의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일방적 고시 개정을 통해 1.79%의 수가인하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항의의 의사를 전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고시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단지 노인요양시설의 수가산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에서 운영되어 온 촉탁의 제도가 보건복지부의 졸속 조치로 ‘개악’의 길로 가자는 것을 저지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성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60여 명은 서울행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바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 제출에는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의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실버피아 온라인커뮤니티’가 함께 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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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9.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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