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참고인 신분’의 國軍장교 출국금지는 ‘인민재판(人民裁判)’이다!”



 



<성명서>


‘참고인 신분’의 國軍장교 출국금지는 ‘인민재판(人民裁判)’이다!


美 육군의무학교 위탁교육 중 국회청문회까지 출석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국군장교단에 대한 모독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特檢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 의혹’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파견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 대위는 ‘美 육군의무학교(Army Medical Center)’에서 軍 위탁 교육을 받던 중 귀국하여 지난 22일 국회청문회에 출석하고 24일 특검 조사를 받은 뒤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참고인 신분으로 國外연수 중 귀국한 國軍장교를 출국금지 시킨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현역 군인으로 자신의 본분(本分)을 잊지않기 위해 정복(正服)을 입고 국회청문회에 출석한 대한민국 장교가 당장 도망이라도 간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憲法과 法律은 명예훼손죄·사생활보호권·증거재판주의·무죄추정의원칙·피의사실공표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원칙,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국회청문회·특검은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

미국에서는 여객기 내에서 制服의 구겨짐을 염려하여 이를 옷장에 보관해 달라는 한 현역 군인의 요구를 승무원이 거절하자, 일등석 승객들이 앞을 다투어 자신들의 자리를 그에게 양보하겠다고 승무원에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국가수호에 獻身하는 군인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명예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선진국 국민들의 군인예우 의식이 잘 드러난 일화이다.

우리 국민은 憲法 제5조 2항에 명시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主體가 國軍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이후 북한은 2014년까지 3040여 차례에 걸쳐 對南도발을 감행했다. 다행히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을 몸소 실천해온 國軍이 있어 6·25전쟁과 같은 전화(戰禍)를 재차 겪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를 수호한다는 명예가 전부라 할 수 있는 國軍 장교에 대한 불합리한 ‘낙인’은 軍의 사기 저하·국민의 국가 불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국회청문회와 特檢까지 출석한 현역 장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그 자체가 국군장교단에 대한 모독이다.

국방부는 조여옥 대위가 해외위탁 교육(2017년 1월 수료예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아울러 국회청문회에서 正服을 입은 현역 장교를 윽박지르고, 뒤집어 씌우고,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조여옥 대위에 대한 부당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60만 국군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6. 12. 29.

국민행동본부

 (02-527-4515/6, www.n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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