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

“애국운동 발목 잡는 사법판결 웬 말이냐?”


“간첩보다 더 교묘한 북한찬양세력 타도하자는 애국운동에 징역형?

중앙지법이냐! 평양지법이냐!”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2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강성훈 판사)이 1일 북한찬양 신은미와 황선의 대구 ‘종북콘서트’ 저지를 위해 모기 등 벌레 잡는 F킬러 수준의 소형 스프레이 살충제를 공중분사한 퍼포먼스 행위를 집시법 위반혐의로 몰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부당한 판결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활빈단은 보수우익단체의 각종 반북행사 중 단골 등장하는 화형식 현장에 기름을 뿌리며 화염방사기로 불을 붙여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켜도 경고수준 외에 특별한 법적 조치가 없는 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에 불타는 국민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한 퍼포먼스일 뿐이고 판사 스스로가 경찰송치내용, 검찰 공소내용을 뒤집어 경찰관 머리를 향한 것이 아닌 공중분사로 직권정정했다면서도 벌금형(집시법 위반 시 50만 원이 최고)도 아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내린 판결은 “형평성에도 너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14 서울시장 후보였던 활빈단 홍 대표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며 북한추종에 앞장섰던 수많은 종북 핵심 인물들을 반국가행위 즉시 검경에 고발 및 수사의뢰, 사법처리를 이끌어내 반국가사범 고발왕으로 인구에 회자되는 등 자유민주체제인 대한민국 수호에 앞장서왔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상훈과 격려는커녕 범죄자로 몰아넣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우물 안 개구리식 심리와 오판에 불복, 항거해 선고 직후 즉시 항소했다.

한편 국가공무원 퇴직금을 털어가며 운영하는 등 재정이 바닥인 홍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작량감경을 이끌어내 줄 명망은 없더라도 유능한 국익수호 성향 변호사의 무료변호 봉사 지원을 희원했다.

그러나 활빈단은 이마저 무산 되면 이건희, 이재용,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구본무, 신동빈 회장 등 국내 5대 기업 오너와 전경련 허창수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에 기업이 융성, 번영할 수 있도록 종북세력 척결과 귀족노조의 불법파업추방 활동을 16년간 줄기차게 벌여 자유기업 성장 버팀목 역을 해 온 애국운동가를 일본기업이 자국 애국세력을 물심양면 지원하듯 장의(奬義)재단에서 기증하는 마음으로 후원해주기를 호소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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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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