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등 학부모·교육운동단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방해하는 ‘비교육적 상행위’ 엄단 촉구”
기자회견
“교복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마라”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주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정착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교육부는 ‘학교주관구매제’를 방해하는 대형교복업체의 ‘비교육적 상행위’와 이를 방치하는 학교를 엄중히 단속하라!”며 촉구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교육부는 2013년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가격 안정화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신입생부터 이른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를 의무 실시키로 했다. 올해부터는 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신입생은 교복 구매대금을 학교에 내는 방식, 즉 ‘교복 학교주관구매제’가 모든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입생 교복 ‘교복 학교주관구매제’가 이를 반대해온 대형 교복업체들의 비교육적 상술로 시작부터 멍이 들고 있다. 이들 대형 교복업체 중에는 대규모 판촉에 나서거나 ‘학교주관구매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등의 문구를 넣은 전단 등으로 교복구매신청서에서 ‘교복물려입기’를 선택해 교복을 편법으로 개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복을 물려받으면 학교주관구매 제도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점을 악용한 ‘비교육적 상술’이다.
또한, 일부 전단에는 ‘교복 물려받기 서약서를 작성하면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유혹해 이를 보고 애초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기로 했던 마음을 바꿔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이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가 시행 첫해부터 학생·학부모·업계에서 혼란이 '현실로' 나타나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 등 학부모·교육운동단체들은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정착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교복업체들이 비교육적인 상행위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를 방해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정착를 위해 비교육적 상행위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가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정착 기자회견’에서 모두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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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날 공학연 등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이 공동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초등학생은 중학교에,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계절이 다가온다.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들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3년간 입게 될 교복이다.
그런데, 교복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일부 업체의 ‘비교육적인 상술’이 교육현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교육부는 2013년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가격 안정화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신입생부터 이른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를 의무 실시키로 했다.
학생·학부모 개별구매를 전제로 한 ‘자율적 공동구매’에서 단위 학교가 업체 간 경쟁 입찰로 교복을 일괄 구매하는 ‘학교주관 구매제’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교복 통일성 확보는 물론 교복 값 거품을 빼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학교주관 구매’의 예외인 ‘교복 물려입기’에서 대기업들의 탈법적이고 비교육적인 상술행위가 벌어진다는 점이다.
2014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복구매운영요령」에 따르면 모든 학생의 학교주관(일괄)구매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교복 물려입기, 교복장터 구매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일부 메이저업체들은 바로 이 예외규정을 탈법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학생에게 자사 제품을 광고하는 전단지를 돌리며 “진학예정 학교에서 나누어줄 교복신청서에 ‘교복을 물려받을 것’이라 허위 표기하고 자기업체 교복을 싼 값에 구입하라”는 편법을 거침없이 가르친다.
이는 순진한 학생들에게 문서 허위기재라는 범법행위를 유도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교복업체들 뿐만이 아니다.
교복 물려입기 및 교복장터 구매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해야 함에도, 많은 일선 학교가 철저한 ‘확인’을 하지 않고 교복수요조사서에 ‘물려입기’ 표시만 하면 학교주관구매자 명단에서 제외시켜 준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비교육적 상행위를 방조하는 처사다.
이에 우리 학부모단체와 시민들은 요구한다.
1. 교육부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 시행을 방해하고 예외규정을 빌미로 비교육적 상행위를 벌이는 일부 메이저업체의 탈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향후 이들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
2. 교육부는 학교주관구매 예외 학생 수가 비상식적으로 많은 학교를 조사해 그 직무유기 행위를 엄중 징계하라.
3. 교육부는 일부 교복업체의 학교주관구매제 방해 행위가 불법유인, 독과점 유지를 위한 저가 담합행위에 해당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확인하고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
4. “학교주관구매 가격보다 싸고 품질도 좋은 메이커 교복을 사려는데 학교가 왜 막느냐?”며 항의하시는 일부 학부모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메이저 업체는 작년까지 비싼 가격에 교복을 팔다 학교주관구매제가 시행되자 자금력을 바탕으로 저가 공세를 취해 제도의 실패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소업체를 몰락시킨 후 또 독과점 시장을 형성해 언제 그랬냐는 듯 교복가격을 다시 인상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르게 자라야 할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교복업체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5. 저희 학부모단체는 교복주관구매위반 및 불공정 신고전화를 개통합니다.
미성년인 학생을 현혹하는 불법 유인행위 등 학교주관구매를 방해하는 내용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은 학생의 상징이자, 학교에의 소속감, 친구들과 동질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교육도구입니다.
수년간 학부모 숙원이던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를 도입해준 교육부에 감사드리며 이 제도가 잘 정착해 교복부담에서 해방되고 애들이 같은 교복속의 편안한 환경에서 행복하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복주관구매위반 및 불공정 신고 전화번호는 1661-9128입니다.>
2015. 1. 22.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전국17개지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서울), 부산나라사랑학부모회, 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 학교사랑학부모회(대전), 광주전남교육을사랑하는학부모연합, 인천시초중고운영위원연합회, 강원교육실천운동본부, 한국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지키기연합, 교육사랑어버이회(경기), 충북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교육재정시민감시센터,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유관순어머니회
△6275필-(편집 중)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5. 1. 22.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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