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19. 16:09
전국 1만 3178곳에 설치된 각 투표소에서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 한표를 행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투표장으로 나가시기전 꼭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혹은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을 지참해야한다. 본인(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 서울 강서구와 부산중구 등 기초단체장 13곳과 광역의원 12곳, 기초단체장 25곳이 동시에 이뤄진다. 혼란을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들어서면 그리고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본인의 이름앞에 기재된 등재번호를 외우거나 가위로 번호를 오려 가면 편리하다. 혹‘ 자신의 도장이나 볼펜 등 또는 낙서를 한 경우 무효표로 처리되며 , 모 후보 모모후보에게 인심한번 쓴다며, '한’ 기표지에 여기 저기 찍거나 이름을 기재할 경우 이 또한 무효처리 된다. 특히 기호5번 심대평 후보와 11번 이수성 후보는 중도 사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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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뉴스 http://www.freedomnews.co.kr/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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