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애국인사 탄압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가 구명에 나섰다. 15일 재향군인회는 2004년 10월 4일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와 관련하여 지난 11일 검찰에 의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당시 국민대회 운영위원장인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 그리고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만원을 구형받은 박은영(자유청년개척단 국장), 이기권(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씨에 대한 선고공판(23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법정)을 앞두고담당 재판부 한양석 재판장 앞으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향군은 탄원서에서 "검찰이 애국인사들을 집시법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협의로 징역 1년 6월, 또는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가혹한 탄압이라"고 밝히고 "당시 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대부분 60,70代 고령자들로서 젊은 경찰들과 맞서 완력으로 대항할 수도 없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가시민들은 철근, 몽둥이 등을 소지하지도 않았으며 가장 모범적으로 치루어진 평화적 시위였음에도 검찰이 경찰의 일방적인 의사만 취합한 채, 애국안보세력을 마치 흉기를 소지한 폭도로 매도, 경찰을 구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치상혐의로 기소한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향군은 또 " 오히려 그 당시 평화적 시위를 하는 애국시민을 향해 먼저 물대포를 쏘고 곤봉과 방패로 밀어붙이고 시민을 구타까지 한 것은 경찰이었다"며 "검찰의 이번 구형량은 다분히 잔재해 있는 좌파적 시각을 가진 검찰의 애국세력 탄압"이라는 것이다. 특히 향군은 "지난 좌파정권하에서 친북.반미세력들은 집회시위 때마다 복면을 하고 죽창과 철봉으로 국가시설을 파괴하거나 군경에게 무차별 폭력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했음에도 불구속 또는기소유예나 무죄방면해 왔던 검찰이 사건발생 3년이 경과한 뒤에야애국인사들을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 한 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향군 호국안보국장(김 규)은 "새 정부 출범으로 국민화합과 국력을 결집하여 국가발전에 매진해야 할 시기인 점을 감안, 23일 열리는 선고공판 재판장 앞으로 애국인사에 대한 선처를 당부하는 탄원서신을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공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재판장(한양석)은 지난 1월 31일국보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은 이시우(본명 이승구)에게 무죄선고를내린바 있어 23일 선고공판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많은 애국보수세력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향군 관계자는 밝혔다. 앞으로 이 사건의 선고공판 결과는같은 사건으로 기소되어 16일 구형공판이 열리는 박찬성(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씨의 차후 선고공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아래는 재향군인회장이 서울중앙지법 한양석 재판장앞으로 보내는 탄원서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권재찬 기자(http://www.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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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넷 http://www.konas.net/200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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