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6. 10:19
정부의 규제합리화 방안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 최저자본금 5,000만원이 폐지될 전망이다. 주식회사 설립시 5,000만 원 이상 자금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최저자본금제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자본금 100원인 회사도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정관과 의사록 등에 대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될 방침이다. 정부는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발히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창업 절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창업기반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경제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을 통한 신규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수단으로 보고 마련한 창업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창업기반팀은 창업활성화를 위해 모든 부처에 걸쳐 있는 창업 법령·제도 및 절차 등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창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재택창업 시스템, 최저자본금제 폐지, 주택·도시철도 채권매입의무 폐지, 공증 면제 등을 개편해 창업 환경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 말부터 시범개통 예정인 재택창업 시스템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법인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간소화해 17일 정도 소요되던 창업절차도 5일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업등기법상에 의해 ‘같은 행정구역 내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서울하우스, 서울주택처럼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서는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해왔는데 앞으로는 사용해도 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으로 창업기간과 창업비용이 줄어들게 돼 국가적으로 연간 1300억 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자본금의 최저한도가 지나치게 높아 소자본의 아이디어 창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점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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