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취상태 사망시 보험적용은?

얼마 전 K씨의 남편은 얼마 전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대리운전을 부르고 잠시 차 안에서 시동과 에어컨을 켠 채 기다리다 잠이 들어 저체온증과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K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남편이 가입하고 있던 상해보험사와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과연 K씨는 남편의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A.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이 적용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이 자동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K씨 남편 사례의 경우 이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 사례에 자동차보험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K씨 남편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급격한 외부적인 우연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보험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씨 남편 사례의 경우 상해보험약관에 규정된 사례처럼 우연한 사고로 보여지고 차 안에서의 저체온증과 산소결핍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사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K씨는 상해보험사로부터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나스플러스 2009.9.21]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