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돈상자 주인은 정말 노무현 딸?
국본·시민협, 검찰에 노무현 비자금 수사 촉구
노무현 딸의 돈이라 추정되는 13억원 돈상자가 사진까지 찍힌 채 보도됐다.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주장하는 한편, 과거 노무현 비자금 수사기록까지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이하 국본)는 한국시민단체협의회와 공동을 오는 2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노무현 비자금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국본은 월간조선 2월호에 게재된 ‘13억원 돈상자’ 기사를 소개하며 검찰과 언론이 이를 집중 조사해야 함을 주장했다.
월간조선 2월호의 해당기사에는 지난 2009년 1월 12일 이균호씨가 휴대폰으로 찍은 ‘13억원 돈상자’ 사진이 게재됐으며 이 씨 형제가 “이 돈은 노정연(노무현 전 대통령 딸)씨가 미국의 경연희(정연씨에게 미국 아파트를 판 사람)씨에게 보낸 것”이라는 내용이 실렸다.
이균호 씨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인물로부터 이 돈상자 일곱 개를 받아 경연희 씨가 지정한 인물에게 100만달러를 송금용으로 넘겨주면서 사진을 찍어뒀다고 증언했고, 그의 형은 자신이 ‘환치기’ 방식의 송금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씨 형제는 2010년 9월부터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수사를 촉구했고, <일요신문> 등이 상세히 보도했으나 다른 언론과 검찰은 이를 묵살한 바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제기했던 ‘노무현 차명계좌’ 주장과 관련된 수사도 오리무중이다.
국본은 ‘13억원 돈상자’ 사건이 2009년 노무현 비자금 수사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라면서, 13억원이 노정연씨의 돈이 맞다면 자금 출처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300만원 돈봉투’ 사건으로 시끄러운데, 검찰과 언론이 ‘13억원 돈상자’ 사건을 덮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국본은 “노무현 비자금 사건처럼, 수사대상자가 자살했다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중단하고, 더구나 수사 자료까지 비밀에 붙인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국가의 법익을 수호해야 하는 검찰 수사는 결과를 알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돌려보는 흥신소의 조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본은 노무현 세력의 정계 복귀가 이뤄진 이때 노무현 비자금 수사기록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검찰은 ‘13억원 돈상자’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내고 이를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sa201@newsfinder.co.kr
[2012. 1. 8.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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