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선거법 위반-경고’ 선관위 규탄

애국탄압 이적 비호 부정선거 조장 선관위 규탄 국민대회


보수 애국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주최한 '애국탄압 이적(利敵) 부정선거 조장 선관위 규탄 국민대회'가 8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 날 행사는 안보전략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지난 5월26일자 주요 중앙 일간지에 "천안함 관련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한 親北 좌파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신문 광고에 대해 서울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93조, 255조 위반으로 보고 경고 조치를 내린 것과 국민행동본부가 전국 순회 강연회 일정 중 5월25일 대전 집회에서 선거와는 무관하게 김정일 정권 과 그 추종세력의 전쟁 범죄행위 및 이적(利敵) 행위를 비판한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고 고발조치한데 따른 성토 및 고발의 자리이기도 했다.

▲ 국민행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선관위 규탄 국민대회. 이 날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을 꽉 메운 청중들이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의 강연을 귀담아 듣고 있다. ⓒkonas.net


이 날 연사로는 선관위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와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를 비롯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이헌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양영태 인터넷타임스 대표 등이 나섰다.

이 날 규탄대회에서 서정갑 본부장을 비롯한 연사들의 선관위 비난 발언이 계속 이어졌다. 연사들은 발언을 통해 6.2지방선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를 전혀 거명 하지 않고 오직 김정일 정권과 추종세력들의 반국가적 행위만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또 안보전략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신문에 낸 광고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그럼에도 서울 선관위는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했다"고 말하고, "선관위는 '천안함 관련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한 親北좌파세력'이 지방선거에 나온 특정 정당과 후보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이적 선동 행위를 한 정당이라면 법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재하여야 하는데 선관위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비판을 금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친북정당과 후보들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원천적으로 부정선거 조장행위이자 언론탄압 행위이고 국민기본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국민행동본부는 7일 언론 광고를 통해서도 선관위를 규탄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애국을 탄압하고 이적(利敵)을 비호한 선관위의 '원천적인 부정선거'를 규탄한다"며 "애국자들의 '천안함 거짓선동 종북세력 비판'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경고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mail.net)


[코나스
www.konas.net 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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