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반대’ 캠페인
△8월 16일 여의도 국회 앞 정문에서 열린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주최, ‘동성애·동성결혼 헌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장면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운영위원장 길원평, 이하 동반연)’은 “나라를 망치려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악법 개정 추진을 막아야 한다”며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반대 캠페인을 총력 전개하고 있다.
27일 동반연 운영위원장인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반대 서명에 동참하신 애국민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8월 25일 현재, 온라인서명자가 일반인 20만 명, 교수 2,676명, 법조인 255명이 넘게 서명했다”며, 헌법 개악 반대 서명자가 늘도록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반대 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반대’ 온라인 서명 : http://hisland.org
또한, 동반연은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관련 국민대토론회가 8월 29일(화) 오후 2시 부산시청 대회의실, 8월 31일(목) 오후 2시 광주 5.18기념문화관 대동홀, 9월 5일(화)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라며 방청석을 채워서 동성애 동성결혼 개악을 막아 달라고 전해 왔다.
그리고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반대 국민대회’가 8월 29일(화) 오후 1시 부산시청 앞에서, 9월 3일(일) 오후 4시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9월 5일(화)에는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예정이며 많은 애국민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호소했다.
△지난 8월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진입로인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주최, ‘동성애·동성결혼 헌법 개정안 반대 국민대회’ 장면
동반연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장했다.
- 우리의 의견 -
양성평등 폐지 반대!
성평등 신설 반대!
성적지향 차별사유 추가 반대!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반대!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 ’ 삭제개정 발의가 추진 중이라면 “애국민은 지역구 주민임을 밝히고, 국회의원께 공동발의 하도록 부탁하여 달라”고 건의했다.
* 지역구 국회의원 명단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goo.gl/eTyZic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을 위헌으로 보는 견해를 가진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도록 지역구 국회의원께 호소해주십시요.
성소수자보호 학술대회를 개최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동성애 옹호로 확인되면 임명 동의를 반대하여야 합니다.
동성애 옹호하는 대법원장 임명을 못 막으면 판결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의 개악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동성애확산반대 활동을 위한 후원 계좌 : 농협 301-0216-7410-41 길원평(동반연)
△지난 8월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진입로인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주최, ‘동성애·동성결혼 헌법 개정안 반대 국민대회’ 장면
동성애동성혼합법화개헌의현황과문제점.hwp
동성애동성혼21가지질문-웹배포.pdf
동성애동성혼에관한12가지질문-웹배포.pdf
성평등리플렛-웹배포.pdf
차별리플렛-웹배포.pdf
<성명서>
개헌안에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가 포함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에서 추진 중인 개헌안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헌법 제36조에 명시한 남자와 여자의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을 ‘성 평등’ 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꾸고,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결혼으로 인정되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관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동성애)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논의나 합의가 아닌 사법부의 해석에 의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의 시도를 반대한다. 동성간(특히 남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 감염 증가, 육체적 폐해, 정상적인 출산 불가능 등으로 인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므로 절대로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전한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 또한 대부분 후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것을 반대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법 개정에서 지켜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나타내어,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둘째, 개정 헌법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 규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외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장애, 나이, 언어, 인종’을 추가하되,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셋째, 개정 헌법에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정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신설해야 한다.
이번 개헌안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될 내용을 삭제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과 가족이 사회의 기본 구성이 될 때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내용이 개헌 헌법의 기본 가치로 지켜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7. 27.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지난 8월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진입로인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주최, ‘동성애·동성결혼 헌법 개정안 반대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동성애·동성결혼 개헌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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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8.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