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삼성 지주사 전환 압박’,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발당해


“김상조, 삼성 지배구조 부당개입”…“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 교란”



△이병태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왼쪽)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효정 변호사가 27일 오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삼성그룹에 지주사 전환을 압박해 권력을 남용했다”며 27일, 시민단체와 시민들로부터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경제지식네트워크(대표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약칭 한변)과 250여 명의 시민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 한다.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문제다. 어느 그룹도 지금부터 3년 이내 무엇인가 결정하지 못할 문제라면 그 이후로도 못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며 “김 위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삼성 저승사자’란 별칭으로 삼성그룹에 적대적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체적인 시한까지 특정해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 후 삼성화재와 삼성전기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 약 1조 원 규모(3.98%)를 9월 21일 매각하기로 하고, 삼성화재는 삼성물산 주식 261만 7,294주(1.37%)를 3285억 원에, 삼성전기는 500만 주(2.61%)를 6425억 원에 처분한다고 각각 20일 공시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모두 해소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한 것이 아니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에 의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삼성그룹 경영권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해 그룹 계열사의 기업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법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 6월 14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해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 삼성 SDS 소액주주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공정거래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위법행위를 반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것은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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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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