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

왜곡된 성교육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위례초 최 교사 · 이 교장을 검찰에 고발


“feminism으로부터 학교와 아이를 보호할 것이다.”

“페미니즘도 또다른 이념교육이다!”



△학생인권조례페지운동본부는 18일 오후 동성애를 비롯한 남성혐오교육 등 왜곡된 성교육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물의를 빚은서울 위례초 최 교사 · 이 교장을 “페미니즘으로부터 학교와 아이를 보호할 것”이라며 아동학대죄 및 직무유기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학생인권조례페지운동본부(대표 이춘애)는 18일 오후 2시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위례별초등학교 최ㅇㅇ 교사와 이ㅇㅇ 교장을 아동복지법(17조, 71조), 직무유기죄(형법 122조), 아동학대범죄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아동학대범죄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위반죄로 고발했다.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 지원으로 혁신학교 위례별초등학교 내 교사 21명이 페미니즘 공부 모임을 결성하여 성평등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남성혐오교육을 실시해 물의를 빚었다.

이들 교사 21명 중 피고발인 최ㅇㅇ 교사는 수업시간에 성소수자들의 퀴어축제 퍼레이드 영상을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페미니즘과 남성혐오 등 왜곡된 성교육을 하였으며, 자신의 교무실 책상 파티션에 왜곡된 성에 대한 사진, 문구 등을 오랫동안 부착하는 등 어린 아동들의 심리,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 아동학대를 하였고, 피고발인 이ㅇㅇ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학부모들의 항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를 겁박했을 뿐만 아니라 한겨레와 정치인들 그리고 전교조까지 조직적으로 가세해 정당한 항의를 조직의 위력으로 저지하는 무서운 행태에 분노, 잘못된 페미니즘 교육으로부터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최ㅇㅇ 교사와 이ㅇㅇ 교장을 검찰청에 고발하게 되었다. (다음은 고발장 전문)



​고


고발인

이춘애 (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 대표) 외 602명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77 통일빌딩 304호
연 락 처 : 000-0000-0000

피고발인

1. 최0희 (서울 위례별초등학교 영어교사)
2. 이0렬 (서울 위례별초등학교 교장)
주 소 : 서울 송파구 위례광장로 243 (장지동)
연 락 처 : 02-000-000


2017년 9월 18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귀중


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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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9.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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