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부 및 박영수·윤석열 특검팀 형사 고발


“법조인의 탈을 쓴 법치파괴세력,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및 친박 단체 회원들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및 박영수, 윤석열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수, 윤석열 특검과 1심 재판부가 법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와 친박 단체들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인의 탈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농단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박영수 특별검사,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영수, 윤석열 특검은 중요 증거를 자의적 해석으로 짜 맞추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하는 판결을 선고해 법조인이 나라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초석을 놓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기반을 닦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유린당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고 앞으로 지속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본 민중홍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마친 후,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재판을 맡은 김진동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와 특검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동시에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 재판부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민중홍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1심 재판부와 박영수 특검, 윤석열 지검장을 고발한 후 대검찰청 정문에서 고발 접수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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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3.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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