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법제처가 28일 오전 AW컨벤션센터에서 법무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관련 논의 및 불합리한 법령 개선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8일 오전 AW컨벤션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법무(法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관련 논의 및 불합리한 법령 개선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민법제관 :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희선 세한대학교 석좌교수, 김미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법무 분야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과 관련하여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 징벌적 배상제도 :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전보(塡補)적 배상에 부가하여 제재적 성격의 배상을 하게 하는 것
특히 도입 필요성과 관련하여 우리와 같이 민사법과 형사법을 엄격히 구별하는 법체계에서 적합한지 여부, 확대 도입 시 남용의 소지 등 부작용이 없는지 여부 및 일반법*으로 도입 가능한지(징벌적 배상법안) 여부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도입판단 기준 및 영역 등에 대한 논의 필요(현재 하도급법,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제한적으로 도입 중)
그리고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 불합리한 법령정비 개선의견이 제시됐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말처럼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좋은 점을 취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에서 건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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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30.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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