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를 실천하는 따뜻한 법조인’ 한창규 대표법무사

 

 

△한창규 시민생활법률무료지원센터 대표법무사(청담미래포럼 대표)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봉사는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는 사회적인 책임과 배려의 실천적인 표현이며, 나아가 자신이 과거와 현재를 있게 하는 공동체에서 받은 것을 되돌려주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이다. 날로 각박해져 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마음과 물질을 나누어 주는 봉사활동은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나눔과 봉사처럼 말하긴 쉽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 하지만 우리 사회에 이 실행하기 어려운 단어를 생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기에 그나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살만한 곳이 됐을 거라고 믿게 된다. 이런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법조인이자 사회봉사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창규 법무사다.

프로보노(pro bono)란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변론 또는 법률자문을 해 주는 봉사활동으로 자신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분야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조타운에서 오랜 세월 법무사로서 시민들의 법률상담을 해 온 한창규 법무사는 ‘시민생활법률 무료상담소’를 운영하며 지금까지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20여 만건의 생활무료상담을 해주었으며 특히 법률에 어려움을 느끼고 쉽게 법적 권리를 찾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대변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창규 법무사는 “사회가 양극화될수록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며 “법조인으로서 공익활동 및 봉사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창규 법무사의 프로보노 활동은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법조인의 공적 역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한창규 법무사는 2006년 10월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곳은 교정시설 등에서 출소한 사람의 자활·독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국가공공기관으로 출소자가 사회적응에 성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 교화시키고 자립갱생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 법무사는 “갱생보호는 곧 사회복지”라며 “국내 연간 13만 명 이상 되는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60%에 달하는 반면, 갱생교육을 받은 출소자들의 범죄 재발률은 0.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람중심의 사회·문화공간조성과 가치 창출의 대안 제시를 기초로 2010년 설립한 지역공동체 민간기구인 청담미래포럼의 대표도 역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개최된 제 1회 청담미래포럼에서는 청담을 일류 명품문화공간으로 재조명하여 사람중심의 사회·문화기반이 탄탄하게 흐르는 지역공동체로서의 대안 모색과 해법을 창출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밝혔다.

2001년 한창규 법무사는 한국마약범죄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해 마약범죄 퇴치와 재활 치료에 대한 학문적 뒷받침에 나섰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각종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마약범죄학회와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30년간에 걸쳐 마약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거하기 위해 마약범죄학, 마약류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이론을 탄생시켰는데 오는 5월 25일 경기도 가평군의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마약류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이론 정립과 향후 뱡향, 마약류 등 중독성범죄 재범방지 평생교육 적용 사례에 관한 세미나를 갖고 중독증을 가진 국민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약은 일단 빠져들기 시작하면 혼자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으며 이는 개인의 건강은 물론 가정파탄 및 생활파괴와 일탈행위로 인한 사회문제로까지 연결 돼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한 법무사는 “마약중독자들은 회복 이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돌보아야 할 대상이므로 비의료적 차원으로 접근해 그들의 실존적 본질을 이해하고 관계망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창규 법무사는 사회봉사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는 한 법무사는 1990년부터 법무부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을 시작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 선도와 불우 청소년을 보살피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과 결연을 맺고 다른 봉사위원들과 함께 매년 장학금과 생필품 지원을 15년째 해오고 있다. 환경분야에도 관심이 높은 그는 1989년부터 해양수산부(수산청) 수산자원보호 감시관으로 전국의 강과 호수, 댐, 해안 등을 돌면서 어업자원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 활동을 해왔으며 서울대가 주관한 환경지도자 교육과정을 수료하며 이론과 현장 활동을 병행했다. 1994년 9월 참여연대 창립회원인 한 법무사는 ‘변화를 위한 법무사 연대’를 조직해 시민운동 활성화와 시민사회 발전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또한, 법원의 민사조정위원으로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들로 하여금 서로 양보와 타협을 권고조정하여 분쟁을 종식시켜 합의에 이르게 하는 분쟁조정역을 맡고 있다.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누군가는 해야 한다. 우리가 홀로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이며 삶은 공유함으로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일은 더 없는 즐거움이자 배움이며, 자신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힐링 캠프’라는 한창규 법무사의 사회봉사는 끝이 없다. “사회봉사는 직접 행동하는 것이다. 물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행동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한창규 법무사의 아름다운 해피바이러스가 흐르는 물처럼,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사회 전역에 퍼져가길 기대해 본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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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3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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