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

“초등생들에게 페미, 동성애 교육한 교사에게 위자료 주라니,

이것도 판결이냐?”

 

 

<전학연 성명>

 

초등생들에게 페미, 동성애 교육한 교사에게 위자료 주라니, 이것도 판결이냐?

 

 

법원은 며칠 전, 2007년 위례별초 전교조 교사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에 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2심에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전학연은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 사건은 교사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교육에 대한 학부모 반기였으며 문제 교사는 교단에서 물러나라는 학부모들의 아우성이었다.

사법부가 이 문제 본질을 파악했다면 학부모 손을 들어주어야 마땅하거늘 교사에게 적당한 선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건 온당한 판결이 아니다.

페미 여교사의 남성 혐오, 동성애 교육에 반대해 학내 해결에 애쓰던 부모들이 교사를 싸고도는 교장에게 실망해 외부단체에 도움을 청해 전학연은 성명, 기자회견으로 전교조, 혁신학교, 페미 교사동아리, 동성애 교육 등을 알리며 학생 보호를 위해 조희연 교육감이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1,340명 서명을 모아 항의 방문한 학부모조차 외면하고 역시 전교조 교사, 교장 감싸기에 급급, 전혀 해결하지 않았다.

자식을 볼모 잡힌 부모는 위축되고 문제 제기한 학부모가 비난받는 등 내부갈등 후, 학교는 전교조 교육을 피해 80여 명 학생이 전학 가는 내홍을 겪었다.

그러나 문제의 최 교사는 전국에 페미 강의 다니고 민노총이 주는 성평등조합원상까지 받고... 교사라기보다 편향된 집단의 영웅으로 학부모단체를 고발하는 뻔뻔한 짓까지 서슴지 않으니 이는 교사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이런 교사를 맞고소하지 못한 전학연이 바보인가? 똑같은 인간 되기 싫어 참은 결과가 위자료라니...

그러고도 문제 교사는 장시간 병가 후 복직하니 학부모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양심, 반성이라곤 없는 전교조가 장악한 혁신학교의 교육 현실이다.

이번 인헌고 학생들의 ‘더 이상 학생을 정치 노리개로 만들지 말라!’는 혁신 내부의 외침을 보라! 전교조 교육을 거부하는 것도 고등학생이나 되니, 그것도 생기부 평가를 마치고야 나설 수 있었다니 교육이 썩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초등학생 상대의 페미, 남성 혐오 교육에 학부모가 기겁해 나선 것을 허위사실로 매도하고 정신적 고통이라며 학부모에게 책임지라는 판결은 전교조와 민변에 굴복한 정치판결이 아니고 무엇인가!

학부모는 전교조, 혁신학교, 인권교육이 끔찍하다. 이런 문제 교사를 징계하거나 학생과 격리시키기보다 학생, 학부모에게 죄를 씌우고 전교조 편만 드는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곧 학부모와 시민의 손에 처단될 것이다.

법이야말로 상식적이고 공정해야 하건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애쓰는 전학연에 재갈을 물리려 한 악덕 교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부당하며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상고를 준비하겠다.


2019년 12월 13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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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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