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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정신 훼손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즉각 중단하라!” ①
“막장조례 사학장악 엄마들은 반대한다!”
“좌파들 정치조례 교육이 끝장난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가 3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제정 반대집회에서 규탄 연설을 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국가교육국민감시단(단장 최명복),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안미정),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 서울시사립학교학부모회 등 교육단체 회원 2,000여 명은 3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덕수궁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지난 9월 4일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제정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는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사립운영조례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어 이들 단체는 “헌법에 보장된 사학운영의 자유를 법률이 아닌 ‘악(惡) 조례’를 제정해 사학의 자율성을 심히 침해하려는 정치적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격렬히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사학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정치 모리배들이 도리어 사립학교를 비리투성이 도둑집단으로 몰면서 비리척결이란 핑계로 법적 근거도 없는 악덕조례를 꾸며내고, 사립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교육감의 행정지도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써 사상 유례가 없는 신종 악덕조례를 통해 조희연 좌파 교육감에게 사립학교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 추진한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은 작년에도 8대 서울시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혀 통과를 못 한 쓸모없는 것인데 이제 또다시 재탕 삼탕 각색해 우려먹자고 저자들이 개수작을 꾸며내고 있지만, 우리 학부모들과 사학인들이 오직 하나로 결기를 모아 사학수호 투쟁에 나선다면 결국 무산되고 말 것”이라며 참석자들의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이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학운영조례안이 사학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통제 강화를 통해 ‘사학을 죽이려는 조례안’이며 ‘사학 정신을 훼손하는 횡포’라고 이구동성으로 규탄했으며 악덕 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저지투쟁을 계속 이어 갈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서울시의원회관 앞에서 공청회 항의집회 연 후에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사 정문으로 이동, 재집결해 조례안 반대 기자회견을 갖은 후 조희연 교육감 앞으로 사학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 표출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반드시 재의(再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어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정치조례 제정 음모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며 광화문 일대를 거쳐 서울시의회 본관까지 거리행진에 나섰다.
다음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사립학교죽이기 운영조례안 반대집회>
정치, 관치로 공교육 붕괴시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조희연의 꼼수를 규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문수, 문영민, 유용, 김창수, 장인홍, 김기대, 오봉수, 이행자, 유동균, 김정태, 강성언, 박호근, 김생환 등 13명 시의원이 9월 4일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조례안을 발의했다.
사립학교 운영원칙을 조례로 규정해 공.사립 간 교육격차 해소와 행. 재정적 지원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를 근거로 사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2012년부터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이 합작으로 벌인 ‘경기사학지원조례’도 8개월간의 투쟁으로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재의요청 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 전교조, 교육감의 꼼수를 막아 냈다.
그런데 2년 후인 지금 ‘사학죽이기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문수의원은 2013년에도 김형태와 함께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조례’를 만들려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한국교총, 서울교총, 사학법인연합회의 반발과 그 부당성으로 중단했었다.
이번 13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김문수, 김형태 들러리로 법 제정 상식도 없이 교육 갈등에 동원되고 있다. 사립학교법 4조와 43조를 근거로 만든 12개 조항의 이번 ‘사립학교운영조례안’은 1조 목적에 사학을 지원하고 지도 감독 하겠다 명시했는데, 목적부터 구태의 연속이며 지원이란 용어전술로 사학을 교육감 지휘아래 놓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8조 교원신규 채용시 교육감에게 전형을 위탁하면 재정지원을 하겠다니 유치하기 짝없는 발상으로 한심할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조희연, 전교조가 사학죽이기 조례안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립학교를 근본적으로 비리집단으로 규정해 결국은 자신들이 접수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사학조례안’ 추진자체로 위헌, 위법이며 시의회 조례제정권한 자체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조례안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재산권 등은 헌법상 기본권이기에 사립학교법상 명시된 보조금 지급조례 이외의 다른 조례는 제정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사학의 자주성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공공성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제약이 가능하다”며 “그 제약 또한 법률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조례제정 허용범위에 대해서도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일 경우 반드시 법령상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고 이번 사학을 장악하겠다는 내용으로 도배된 ‘사학조례안’은 원천 무효이며 조례제정 권한 자체가 없는 자들의 정치쇼에 불과하다.따라서 지극히 평범한 법리원칙을 무시하고 사학조례안 강행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추진 자체로 위헌이자 위법이라 자문하고 있다.
공학연은 정치, 관치집단과 수년간 싸우며 누구보다 이들의 의도와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부 관치에 멍들고 교육감 직선제 후 좌파교육감들 정치공세에 붕괴되고 있다. 특히 경기, 서울 좌파교육감 입성 후 이념과 이권 그리고 저질 정치의 결합으로 전국 수위를 달리던 교육 질이 꼴찌로 전락했다. 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가 받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앞장서 정치로 교육을 망치는 집단과 싸우는 것이다.
자사고 년간 2,500억 원 세금절약, 기러기 아빠, 유학감소 ...성공한 교육정책
서울, 경기를 장악한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의원, 전교조, 좌파시민단체와 교육감이 합세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중립’을 선언에 불과하게 만들고 교육현장을 철저히 유린했다. 2010년 무상급식, 인권, 혁신학교 모두 정치조례를 이용한 학교장악 수순이었고, 무상급식을 통해 수천억원 세금을 축내고, 소수 업자에게 특혜주고 절대다수 농민은 들러리를 서게 했다. 학생인권 내세우며 만든 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의 집회 시위동원이 가능하게 한 후 사회문제에 교묘하게 학생을 자극해 집회에 참여케 해 정치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전교조, 좌파교육감, 새정치민주연합 합작으로 사학을 장악한다면 대한민국 교육은 좌파정치집단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하는 것이다. 공립학교는 전교조에 의해 이미 접수됐지만 사립학교는 그나마 전교조가 힘을 못써 학부모는 사학을 선호하고 교육의 희망인데 악덕조례로 장악하려하다니….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를 죽이려 온갖 변칙수단을 동원하지만 자사고는 정부지원을 안 받아 년 2500억원 교육예산을 절약하고 유학 감소로 기러기아빠, 가정파괴 등 사회문제를 줄였으며 연간 2조원의 국비유출을 막은 성공한 교육정책이다.
그럼에도 자사고를 죽이려 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좌파학부모, 시민단체가 하나 돼 사학기관 운영평가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자사고 뿐만 아니라 사학을 접수하겠다는 정치공세는 이성을 상실한 자들의 야만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자사고는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感謝)의 대상이며 전국의 사립학교는 무너진 공교육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공립학교의 롤 모델이기에 확대와 자율을 더욱 보장해야 한다.
조희연, 이재정 교육감은 사학죽이기 꼼수를 버리고 공립학교 정상화를 위해 공립기관 운영평가제부터 만들어 일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학과 학부모의 바램은 정치교육감들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간섭과 통제가 아닌 자유와 자율만이 건전 사학을 키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60% 서울시민이 반대한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전교조등 정치, 이념, 이권세력과 단절하고 이성 잃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이 발의한 사학운영조례에 대해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2014년 10월 30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사립학교학부모회 등 참가 교육단체 회원 일동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서울시의회는 「사학 죽이기 조례」 제정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1. 사학 탄압 조례 제정 강력 반대
서울시의회가 또 다시 사학을 장악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우리는 사학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장치를 담은 금번 서울시의회의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발의에 대하여, 이것이 사학을 적대시하는 야당의원들에 의한 정치적 탄압행위라 규정짓고 이후 강력한 반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2. 사학 지원 빌미로 사학운영에 대한 전방위적 통제 시도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은 ‘사학자율 통제 조례’라 부를 수 있을만큼 많은 독소조항과, 지원을 빌미로 한 통제규정을 담고 있어 사학의 자율을 고사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 사학에 대한 정기적인 행정지도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행정감독 등이, 결국 사학 운영 전반에 대해 교육청의 무차별적인 개입과 간섭을 초래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3. 사학 재정지원 연계해 사학의 인사권 박탈
재정지원과 연계시킨 교원채용 위탁 시행 역시 교원 임용에 대한 사학의 자유마저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조항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건학이념이나 학교특성은 무시하고 교육청에 교원 채용을 맡기라는 식이니, 이런 강압적인 내용이야말로 조례안의 정치성, 비민주성, 비교육성을 싱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4. 지난 8대 의회서 폐기된 조례 재발의로 사학 죽이기 나서
무엇보다 우리는 사학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려는 편협한 조례안이 새 의회 출범때마다 되풀이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례안 역시 지난 제8대 의회 임기 중 발의되어 숱한 논쟁과 갈등만 초래한 채 보류되었던 내용을 또 다시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특정 정파에 연이어 장악당한 서울시의회가 정책의 균형도 상실한 채 오직 ‘사학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좌이다. 도대체 그들은 교육계의 극심한 반대와 이로 인한 국론분열까지 일으킨 ‘조례 정치’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셈인가? 한번 거부되었던 조례안임에도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없이 이를 다시 일방 추진키로 한다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교육계의 통합과 화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점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5. 사학진흥정책 도외시하고 통제·규제 방안 마련에 몰두
저들이 조례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학의 진흥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 제정이 아니라, 학교현장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현재도 각종 법령의 횡포 속에서 사학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사학현장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정책추진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올바른 역할이다. 그런데도, 사학의 자율을 살려 현장을 안정시키기는 커녕, 사학을 입맛에 맞게 길들여 손안에 틀어쥐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지방교육자치를 지방의회의 손으로 회복 불능한 상태로 몰아가는 일에 다름 아닐 것이다.
6. 조례 빌미로 사학을 이념적 정치실험장화 하는 시도 중단해야
다시 한번 밝히거니와, 사학의 자주성 박탈을 노리고 획책되는 조례 제정은 결국 당사자간 갈등을 부추기고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다. 사학의 교육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조례가 되레 서울시의회의 정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학교를 정치실험장화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사학 조례 제정 시도 때마다 교육계 안팎이 양분되고 극심한 이념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설령 조례가 제정된다 해도, 대다수 사학구성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갈등 상황이 반복되리라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가?
7. 서울시교육청의 규제·통제만을 위한 ‘사학기관평가’는 자율성 침해
아울러,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근거 법령도 없는 “사학기관 평가“를 마음대로 추진하고 있는 일 역시 사학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이는 평가를 명분으로 학교운영비 등을 제 멋대로 감축해 사학을 교육감의 통제와 간섭 하에 잡아넣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전형적인 정치 행위이다. 진정 사학 발전을 위한 평가를 하겠다면 사학 운영의 고충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협력의 기회를 가졌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런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사학기관 평가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8. 학부모 반대 목소리 외면한 자사고 지정취소 중단해야
이와 함께, 우리는 서울시교육감이 정부는 물론 많은 국민과 학부모들의 반대를 외면한 채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려는 조치 역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수많은 반대시위와 서명운동이 잇따르는 등 서울시교육감의 무리한 행태에 대한 저항의 불길이 일어왔다. 그래도 지정 취소를 강행한다면,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분쟁마저 제기될 예정이니 또다시 교육계가 양분돼 이념논쟁과 충돌이 재연될 수 밖에 없다. 서울시교육감은 이런 혼란으로 가장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는 곳이 학교 현장이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임을 명백히 직시하여 실질적인 자사고 발전 방안 마련에 전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9. 사립학교 학생과 학부모에 피해 주는 위법 행위 중단해야
조례를 통해 사학을 억압하고 사학기관 평가를 추진해 행·재정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학 재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사학다운 사학의 존립 근거가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해당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그 학부모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끝까지 싸워 사학의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학습권을 지켜나갈 것이다.
2014년 10월 30일
서울시사립학교학부모회 회원 일동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회원 일동
국가교육국민감시단 회원 일동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원 일동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원 일동
* 첨부파일 : 법무법인 로고스 변윤석 변호사의 법률검토 의견서
* 첨부파일 : 김문수 등 13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사학정신 훼손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즉각 중단하라!”
①편은 다음 ②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4. 10. 30.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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