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뛰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다. 기술과 사상의 발전으로 인하여 전통, 혹은 보수를 표방하는 분야에까지 시나브로 변화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요즘이다.

법률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발표가 되었듯이 2016년7월에는 국내 법률시장이 외국인에게 완전히 개방되고 2017년에는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된다.

법원 앞 법조계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추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데, 변호사 개업대행 전문회사 디알코리아(대표 이주용, www.drkorea.kr)의 이충원 팀장의 말에 따르면 최근 개업을 하거나 인테리어 리뉴얼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특징은 글로벌화 및 다양화,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한다.

글로벌화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국인을 위주로 한 법률서비스가 곧 닥쳐올 법률시장 완전 개방에 앞서 한 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법률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지칭한다. 국내 체류 중국인 및 몽골인에게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변호사 정인숙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정인숙(사법연수원39기)에 따르면,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로에 대한 법률자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변호사들이 기존의 변호사 자격 하나만으로 법률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위한 자격을 취득하여 각 분야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무법인 콤파스의 변호사 이재철(변리사, 변호사시험1기)에 따르면 기존의 변호사 업무와 더불어 특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최근 법적 분쟁이 늘고 있는 특허 및 디자인 등 각종 지적재산권 분야에 주력한 법률서비스를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회사 및 이를 준비하는 스타트업들에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글로벌화, 다양화를 통하여 점차 변화하는 모습이 곧 있을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로펌들의 국내 진입에 대응하는 하나의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싶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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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3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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