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행사*전시

문화재청, 2015년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후보자 접수

no1tv 2015. 7. 6. 10:00

문화재청, 2015년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후보자 접수


문화유산의 보존·연구·활용에 크게 기여한 자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문화유산의 보존·연구·활용 분야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하여 오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2015년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접수를 진행한다.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은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 분야 최고 영예인 ▲문화훈장(2005년~현재)과 ▲대통령표창(2014년~현재, 2004~2013년은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수여)으로 나누어 수여된다.

포상 추천은 문화유산 ▲보존·관리 ▲학술·연구 ▲봉사·활용 등 3개 부문별로 ▲문화훈장 ▲대통령표창으로 나누어 접수한다. 포상인원은 ▲문화훈장 3명(개인) ▲대통령표창 5명(개인 또는 단체) 등 총 8명(단체)이며, 대통령표창은 부상으로 상금 각 1천만 원이 수여된다.

포상 후보자의 자격은 국적과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문화유산의 보존·연구·활용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문화훈장은 20년 이상의 공적이 뚜렷한 개인 ▲대통령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이다.

추천하고자 하는 개인·단체·기관 등에서는 추천서와 정부포상 동의서를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접수기간(7.6.~8.31.) 내에 문화재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8월 말 접수 완료 후, 9월부터 후보자에 대한 경력조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민의 공개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8일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15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은 제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문화유산의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분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042-481-481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고>


2015년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계획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할 예정이오니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내용
가. 포상부문 : 3개 부문
○ 보존ㆍ관리부문 :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훼손ㆍ멸실 예방, 보호 분야
○ 학술ㆍ연구부문 : 문화재의 학술적ㆍ과학적 조사․연구 분야
○ 봉사․활용부문 : 문화재에 대한 봉사ㆍ홍보․교육ㆍ활용 분야

나. 포상규모
○ 문화훈장 : 3점
○ 대통령표창 : 5점(부상 각 1천만 원)
※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정자치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포상 대상 자격
가. 문화훈장
○ 20년 이상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존·연구·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나. 대통령표창
○ 5년 이상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존·연구·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3. 시상식 및 장소 : 2015년 12월 8일(화)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4. 포상 대상자 추천
가. 추천자 : 개인,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나. 제출서류
ㅇ 추천서(소정 양식) 1부
ㅇ 정부포상 동의서 1부
※ 서류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출력물 원본(추천자 날인)을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하고 원본과 동일한 자료를 이메일(freeri28@korea.kr)로 송부
※ 한 사람을 문화훈장, 대통령표창에 중복 추천할 수 없음

5. 서식 배부 및 접수
가. 서식배부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
나.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우 302-701)
다. 접수기간 : 2015. 7. 6.(월) ~ 8. 31(월)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포상 대상자 발표 : 2015년 12월 초(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7. 포상 대상자 추천 제한 기준
가. 재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음(상훈법 제4조 중복수여금지)
○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함(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 동일종류 동일등급 훈․포장의 수여금지)
○ 훈장을 받은 자는 훈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 대통령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나. 추천 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8. 기 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042-481-4815~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5년 7월 6일


문 화 재 청 장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5. 7. 6.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