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조희연 교육감, ‘허위사실유포’, ‘사전선거’ 혐의 당장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고 사실 밝혀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조희연 교육감, ‘허위사실유포’, ‘사전선거’ 혐의
당장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고 사실 밝혀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유포’, ‘사전선거’ 혐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하여 1일 자로 “‘허위사실유포’, ‘사전선거’ 혐의는 교육감직 상실 重罪!”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조 교육감의 검찰출두와 사실을 밝히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공학연 등 이들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조희연 교육감 검찰출두 촉구 성명-
‘허위사실유포’, ‘사전선거’ 혐의는 교육감직 상실 重罪!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피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검찰 소환통보를 받고도 “서면조사를 이유로 검찰출두를 거부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당장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조희연 교육감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지만 검찰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를 한다면 이현철 부장검사는 검사직 그만 둬야하며, 사법정의를 위해 검찰부터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조희연 교육감은 “고승덕 후보가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에 알리고 모든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조희연 교육감 기자회견과 언론기사를 토대로 고승덕 후보 영주권 논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공학연 이경자 대표, 이희범 사무총장은 공소시효(6개월)를 보름 정도 남겨둔 11월 19일 고승덕 변호사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당해 두 차례, 무려 7시간을 강도 높게 조사받았다.
우리는 조희연 후보 회견 내용을 믿었을 뿐이다. 교육감 출마자가 허위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을 수도 있는데 조 후보 기자회견을 신뢰하지 않을 언론과 시민이 어디 있겠는가?
서면조사로 끝낼 수도, 끝내서도 안 되는 중죄이므로 검찰 출두해야
조희연 교육감이 검찰 출두해 사실을 밝혀야 공학연 같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피해를 면하게 되며, 자신을 믿은 사람이 피해자가 돼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조 교육감은 검찰 출두도 않고 서면조사 운운한다는 사실 자체로도 교육수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동시에 검찰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선거에 이용한 자를 반드시 처벌해 사회갈등과 분열을 봉합해야 한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유포’뿐 아니라 사전선거운동도 포함되어 있다. 5월 15일 저녁, 조 후보는 동광초 강당 ‘학교법인 동일학원(동일중, 동일여고, 동일여상, 동광초, 동일유치원)’ 학부모연합회 2기 출범 행사에 참석해 김재문 이사장, 교사, 학부모 등 700여 명 앞에서 “제가 교육청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열정적인 학부모회가 활성화되도록 학교개혁과 학교의 모범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과 고민을 하겠다”고 발언하며 명함을 나눠줘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 피소된 상태다.
김재문 이사장도 출범식에 각급 학교 교사의 참석을 강요하고 담임교사에게 학부모를 동원하게 한 이유로 고발됐으며, 당일 사진 자료와 연설녹취까지 검찰에 제출되어 선거법 위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 중론이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지난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보수 단일후보’ 표기 혐의로 문용린 교육감 조사,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승덕 조사 등 6.4 교육감 선거로 유관된 인사는 모두 검찰 조사를 마친 상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관위에서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서면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 자기주장을 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유포’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절대로 경미한 사항이 아니며 서면조사로 끝낼 수도 끝내서도 안 되는 중요사안임을 명심해 검찰은 반드시 소환,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2월 1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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