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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청년연합 등 애국시민단체, ‘전교조’ 국가공무원법 집단행동규정 위반 규탄 기자회견 및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no1tv 2014. 6. 30. 16:30

[PHOTO NEWS]

 

자유청년연합 등 애국시민단체,

‘전교조’ 국가공무원법 집단행동규정 위반 규탄 기자회견

및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헌법을 무시하는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사가 아니다!!”

“사법당국은 금번 ‘전교조’의 집단행동을 엄정수사하여 강력처벌하라!!

“헌법을 무시하는 ‘전교조’는 즉각 해체하라!!”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 www.ylu.kr) 등 참여 애국시민단체들은 30일(月)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법률을 어기고 집단행동 강행한 ‘전교조’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후 서울중앙지검에 ‘집단행동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훈, 약칭 전교조, www.eduhope.net)과 집단행동 강행한 ‘전교조’ 교사를 고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자유청년연합이 주최하고, 새마음 포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국민의 명령, 미디어워치, 수컷닷컴 등 애국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기자회견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1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 된

전교조 교사에 대한 고발을 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전교조는 치외 법권안에 있는 조직인가?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며 법외노조 판결을 비판하며 집단행동으로 헌법을 무력화 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엔 집단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단호한 조치를취하도록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학교장 승인도 받지 않고 무단 조퇴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금번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부정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집단노동행위를 한 것이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교사들로 절대 있을 수 없는 헌법 무력화 시도라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이다.

이에 자유청년연합등 애국 단체는 ‘전교조’의 금번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은 의미에서 ‘전교조’를 국가공무원법 상 집단행위 금지법을 어긴 죄로 고발하기로 하였으며 ‘전교조’의 불법행위에대해 엄정 수사촉구와 강력 처벌요구를 하는 바이다.

사법당국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하여 강력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

 

2014년 6월 30일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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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30.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