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학습권 침해하는 전교조의 조퇴투쟁, 즉각 중단하라!”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학습권 침해하는 전교조의 조퇴투쟁, 즉각 중단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행정법원의 법외노조 결정판결에 맞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며 조퇴투쟁과 서울역 앞 장외투쟁 등 단체행동을 선언하자 시민단체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김정욱 대변인은 26일 오후 발표한 “학습권 침해하는 전교조의 조퇴투쟁,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가 주장하는 단체행동의 이유를 항목별로 조목조목 비난하며 전교조 추방을 재차 천명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성명서>
학습권 침해하는 전교조의 조퇴투쟁, 즉각 중단하라!
- 17개 시도 교육청은 법질서에 도전하는 전교조전임자들 신속히 복귀시켜야
지난 19일 법원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지 15년 만에 노조 지위를 잃었고, 그동안 노조로서 누렸던 혜택들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전교조는 27일 있을 전국적인 조퇴투쟁을 필두로 사활을 건 총력 투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6.4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교육감 전성시대를 맞이한 시점임에도 여론은 녹녹치 않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보려던 전교조의 계획이 역풍을 맞는 분위기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전교조 내부의 문제로 인해 초래된 측면이 강하다. 현행법상 교사 아닌 자가 노조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이를 위반한 내부 규약을 고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법외노조 판결을 자초하였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노조의 지위를 잃은데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10개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렸다. 진보성향이 강한 광주, 전남 교육감조차 교육부 요구를 따르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전교조는 26일 ‘전교조 선생님들 수업하고 외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조퇴투쟁에 대한 사회 각계의 비난을 희석시키고 있다. 27일 오전에 전국에서 집단적으로 조퇴를 신청하면 정상적이 학교수업을 파행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도 전교조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운하며 성명서에서 장황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첫째,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조퇴투쟁을 결정했다.”는 전교조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은 문맥도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쟁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와 실제 투쟁하려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퇴투쟁을 촉발한 원인은 법원의 판결이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목표는 박근혜 정부를 향하고 있다. △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이다. 전교조의 정치투쟁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둘째, “일말의 기대를 품었던 행정법원조차도 행정권력의 무리한 조치를 견제하지 못한 채 가처분 인용과 정반대로 판결했다. 전교조에게 해직교사 9명의 존재가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엉터리 판결문이 전교조 선생님들에게는 피를 토하는 분노를 만들고 있다.”는 전교조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국가질서의 최후의 보루이다.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내려진 행정법원의 판단이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정조준하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미칠 교사의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교사들이 법원의 판결을 ‘엉터리 판결’이라며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다니... 이러한 전교조의 태도와 정체성 때문에 학부모는 그들에게 교육받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회질서를 곳곳에서 좀 먹는 괴물(?)로 성장하지는 않을까?
셋째, “교육부는 한 술 더 떠 법외노조 후속조치 풀세트를 제시하며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는 전교조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다. 법원의 판결을 정당하게 집행하려는 행정부를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난하고 있다. 전교조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자리를 잡고 있구나 하는 좌절감이 앞선다. 초법적인 단체인 양 행동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전교조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전교조 추방운동을 벌이는 학부모 단체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를 이해할 것 같다.
전교조의 비합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교육적인 행태에 즈음하여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은 학부모와 학생,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전교조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퇴투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전교조의 불법적인 정치운동과 집단행동이 중단되지 아니할 경우 전교조를 우리 사회에서 추방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6.4지방선거에서 60%가 넘는 보수 성향 학부모들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진보교육감 전성시대가 열렸다. 이들의 취임을 환영하고 축하해야할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빌미로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며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을 줄세우기 위한 힘자랑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2014년 6월 26일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대변인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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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26.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