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계성 칼럼] 정부에 통진당 해산청원 ·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를 강력히 촉구한다

no1tv 2013. 9. 9. 10:30

 [이계성 칼럼]

정부에 통진당 해산청원 ·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망치려는 종북세력의 머리는 전교조, 가슴은 통진당, 다리는 민노총”
“반교척 노력으로 대법원에서 전교조 비합법노조 판결을 받아냈으나, 
노동부가 비합법노조 통보를 거부”
“국가정상위원회 · 국민행동본부가 통진당 해산청원을 했으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거부”
“이석기 의원 ‘RO 내란음모사건’이 통진당 해산 청원 ·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 당위성 제공”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전교조, 통합진보당 같은 종북세력”

 

 

△이계성 (반교척 공동대표, 애국연합 공동대표, 칼럼니스트)

 

종북의 씨 전교조, 민노총, 통합진보당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종북세력의 머리(사상주입)는 전교조요, 가슴(전교조 주입사상 관리 전파)은 통합진보당이고, 다리(통합진보당 지시를 행동으로 옮기는) 민노총이 있다. 교육망치는 전교조, 정치 망치는 통합진보당, 경제만치는 민노총은 한 몸과 같다. 이들 집단의 공통점은 북한 3대 세습과 핵개발을 비호하며 애국가와 태극기를 부정하고 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하고 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출신 이수호교사는 전교조 위원장 다음에는 민노총위원장을 했고 그 다음에는 민노당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통진당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것만 봐도 전교조 통합진보당 민노총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유기체로 볼 수 있다.

전교조 간부급 수백 명이 민노당에 입당해 당비를 내고 정치 활동을 했다.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의 추천으로 전 전교조위원장 정진후가 비례대표 4번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전교조는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고 민노당에는 당우라는 가명으로 가입되어 있다. 민주 정의 외치던 전교조는 통합진보당 선거폭력에는 일체 말이 없었다.

전교조 강령에 제시된 참교육은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이다. 민족교육은 미군철수교육 민주교육은 인민민주주의 교육, 인간화교육은 연방제통일 교육에 해당 된다. 결국 통합진보당 강령과 전교조 강령은 북한이 주장하는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 통일과 일치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해야 할 이유

통합진보당은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강령 전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되어 있고 제34조에서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강령 내용 중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란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한 것이다.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란 민중혁명을 통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공산주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란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 체제 즉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민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는 북한식 공산주의를 의미한다.

결국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하여 민중민주주의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에서 드러났다.

통합진보당은 헌법의 통일 정책 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강령에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 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 한다”(36)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33)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38) 등으로 통일정책을 밝히고 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모두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내용들이므로 통합진보당의 통일관련 정책은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지침서를 따르고 있다. 지침서에 의하면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하여 민족분단의 비극이 발생하였고,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아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해방시킨 다음, 남조선정부를 타도하여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남북의 인민정부끼리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결국 통합진보당 강령에 나타난 통일정책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핵심내용들이다.

통합진보당은 김정일 사망에 애도북핵개발 찬양 3대세습 옹호간첩전력자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및 요직에 기용국회의장석에 최루탄 투척 김선동 공천북한 찬양 등 이적행위를 계속 해 왔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경우,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라면 당연히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이다.

이석기의원의 내란 음모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이적 정당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는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에 해산청원서를 제출하여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해 야할 이유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면서 합법화 이후 14년간 비합법 노조가 합법노조 행세를 해왔다. 전교조는 노조규약 91항에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노조규약 91항이 위법이라며 20107월 전교조에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파면해임 된 조합원 대부분이 조직의 핵심인력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그동안 지급하던 보수를 중단하게 되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20104월경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고용노동부에 비합법노조 통보를 요구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 9조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거절하고 노동위원원회에 행정심판을 냈고 여기서 패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이인형 부장판사)2010117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개정된 91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상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재심 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 의미한다고 했다.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소 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위법판결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조합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네렸지만 전교조는 거부했다. 이명박 정부 고용노동부는 행정소송이 끝나면 비합법노조 통보하겠다고 하더니 계속 미루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2011년 박재완노동부장관 2012년 이재필노동부장관을 직무 유기로 고발했다.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앞두고 원로들과 오찬자리에서 비합법노조 건의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부에서 마지못해 비합법 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전교조는 2013223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고용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전공노 민노총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명박정부 고용노동부는 말로만 비합법노조 통보하겠다고 떠들더니 임기 만료 전까지 전교조에 비합법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유기 감사청구를 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416일 전교조 위원장과 회동에서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전교조가 현행법에 맞게 규약 개정을 하면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으나 전교조 위원장은 "합리적으로 법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규약 개정을 거부했다.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정부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하남 장관은 위법성 치유가 안 되면 노조 아님을 통보를 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가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개정 명령을 불복·항거하기로 결의한 것은 법치에 도전하는 불법 행위다. 전교조는 조합규약을 고치던지 법외노조로 남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현행 노동조합법 시행령 92항에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 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하남 장관은현행법에 의해 합법적 지위를 얻어놓고 조합원의 자격 변동(해고)이 있다고 해서 법을 고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협상할 여지가 없다며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비합법노조 통보를 계속 미루고 있다. 이석기의원의 국가 내란음모사건을 계기로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 되었다. 종북세력 척결은 민중혁명교육 산실인 전교조 척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기회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

전교조와 통합진보당 척결해야 종북세력 척결이 가능

학교에는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정부 권력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친북이념교육을 하는 전교조의 2개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전교조는 아이들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이익 문제나 교육과 관련 없는 정치문제 이념교육문제에만 열을 내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이익의 주체요 '정치 부업'의 주체, 이념교육의 주체로 행동하면서 스승의 자리를 포기한지 오래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김제연이 부정경선으로 당선되고 사퇴를 거부하여 법치질서를 파괴하고 이석기는 내란 음모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전복세력임이 드러났다.

통합진보당과 전교조의 공통점은 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하며,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 통일, 김정은 3대 세습 및 북핵 찬양, 천안함폭침 조작극 주장, 광우병 촛불폭동 앞장 등으로 보아 종북세력 임이 입증되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아니라 전교조, 통합진보당 같은 종북세력이다. 전교조와 통합진보당은 역할을 분담하여 대한민국 적화통일의 역군 노릇을 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간첩을 파견할 이유가 없다. 한국 내 수많은 간첩들이 김정은에 충성을 맹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교육을 통해 친북반미 반정부 교육을 시키고 있고 통합진보당은 국회를 장악하여 적화통일을 역군 노릇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보다 종북이 문제라고 했다. 지금 종북세력 척결의 절호의 기회다. 박근혜정부는 구국하는 마음으로 통진당 해산 청원과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9. 9.

 

이계성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애국연합) 공동대표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3. 9. 9.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