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추국 · 공학연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김형태 서울시의원 등 4명 형사고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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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추국 · 공학연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김형태 서울시의원 등 4명 형사고발 기자회견 개최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전교조추방범국민연합(이하 전추국)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17일(水)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김형태 서울시의원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김상현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승빈 전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등 4명에 대한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출신인 김형태 의원은 교육의원에 당선된 뒤 지난 2011년 법원으로부터 해임 결정 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학교에 복직하지 않고 교육의원으로 활동하며 의정활동비를 횡령하는 등 사기죄를 범했다”고 공개하면서 , “김형태 의원은 지금이라도 지난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교육의원직을 사퇴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형태, 허광태, 김상현, 임승빈 등을 사기죄, 직무유기죄, 사기 방조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각기 형사고발을 했다.
다음은 공학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이 지난 7월 13일자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김형태 교육의원, 허광태 전시의회의장, 김상현 교육위원장은
서울시민 농락하지 말고 모두 사퇴하라!
7월 12-13일자 동아일보 전주영 기자의 특종보도에 교육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박수와 감사를 보낸다. 기자다운 기자, 언론다운 언론이 실종된 우리 사회에 악인들, 사기꾼들이 당당히 주인행사를 해왔다. 사기꾼 악인들에게 누구하나 꾸짖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4부 언론이 해야할 사명이었다.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범죄자 김형태의 실체를 밝혀 낸 전주영 기자의 기자정신이 중단되지 않고 무한히 발전하길 희망한다.
전교조 출신 김형태, 교사인자가 범죄사실을 2년동안 숨기고 서울시교육위원으로 위장사기행각을 하며 시민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넘어 구토가 날 지경이다.
마치 선한 사람처럼 웃음을 흘리며 서울사립학교의 모든 비리는 형태 손안에 있듯 손오공처럼 거만하게 기자회견 하던 모습들...이런 사기꾼에게 서울시 교육이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
전교조출신들은 왜 이런자들이 많은가?
서울시의회 의장, 교육위원장 당신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모두 법조문도 읽을 수 없는 문맹들인가? 어찌 무자격자에게 서울교육을 놀아나게 하고 범법자가 각종 조례를 결의하게 했단 말인가?
당신들도 공범이며, 직무유기자들이니 당장 의장, 위원장직을 사퇴하라. 당신들이야 말로 철저한 무자격자들이다. 서울시 의회 의장,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나?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당신들이라면 수준이하의 의원들에게 맡기겠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2년동안 무작격자 김형태가 서울시 의회로부터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횡령죄’로 고발하며, 무자격가가 의결한 각종 법안, 조례도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알린다.
그동안 범법자 김형태의 장난으로 서울시 사학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곽노현 교육청 감사실과 한통속으로 김형태가 사학비리라며 기자회견 하면 친전교조 언론 침소봉대하고 교육청 감사실 대규모 감사단 파견하면 학교엔 현대판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많은 학교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법원의 최종판결은 경미 또는 무혐의가 수두룩했다. 당한 학교만 하소연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이었다.
한마디로 김형태는 교육자, 교육위원이 아닌 한 맺힌 ‘사학사냥꾼’이었다.
서울시 의회 의장과 교육위원장은 당장 김형태 사건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고개숙여 사죄하고 무자격 범법자 김형태를 제명하라!
김형태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교육위원직을 사퇴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에 따르라!
전교조와 단절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전교조와 함께하며 지은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공교육을 살리는데 일조하기 바란다.
2013년 7월 13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김형태 관련기사는 7/12-13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태 외 3명에 대한 고발장 내용이다.
고발장
1. 고발인
성 명 (상호‧대표자) |
이 계 성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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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 326호 | ||||
직 업 |
교육운동가 |
사무실 주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 | ||
전 화 |
(휴대폰) 01*-8***-5*** (자택) (사무실) 720-3193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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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한 고소 |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 |
성 명 (상호‧대표자) |
이 경 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326호 | ||||
직 업 |
학부모단체대표 |
사무실 주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 | ||
전 화 |
(휴대폰) 01*-5***-7*** (자택) (사무실) 720-3193 | ||||
이메일 |
|||||
대리인에 의한 고소 |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 |
성 명 (상호‧대표자) |
이 희 범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 326호 | ||||
직 업 |
교육시민단체운동가 |
사무실 주소 |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 326 | ||
전 화 |
(휴대폰) 01*-5***-7*** (자택) (사무실)720-3193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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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한 고소 |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 |
2. 피고발인
가. 피고발인 인적사항
성 명 |
김형태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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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 |||
직 업 |
교육의원 |
사무실 주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 |
전 화 |
(휴대폰) 01*-9***-2*** (자택) (사무실) )02) 3705-1053~5 | |||
이메일 |
||||
기타사항 |
성 명 |
허광태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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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608호 | |||
직 업 |
시의원 |
사무실 주소 |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608호 | |
전 화 |
(휴대폰) (자택) (사무실) )3705-1112~3,5 | |||
이메일 |
||||
기타사항 |
성 명 |
김 상 현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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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원회관 7층 735호 | |||
직 업 |
시의원 |
사무실 주소 |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원회관 7층 735호 | |
전 화 |
(휴대폰) (자택) (사무실) )3783-1681~3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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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성 명 |
임 승 빈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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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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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사무실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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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휴대폰) (자택) (사무실) )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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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3. 위반 법규
◯ 사기, 직무유기, 사기방조, 공무상비밀누설죄
4. 고발취지
○ 피고 김형태, 허광태, 김상현, 임승빈
1) 사건 개요
○ 김형태가 제기하였던 상록학원 해임처분취소 소송이 2011. 8. 3. 김형태(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어, 김형태는 동 일자부로 사립학교 교원과 교육의원의 지위를 겸직하게 됨에 따라, 지방교육법 제9조, 제10조의3에 의거 김형태는 그 즉시 교육의원의 직에서 자동 퇴직되었음.
○ 2011. 9. 16. 김형태는 상록학원의 복직 인사명령서를 받은 후,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의회 의장 및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상록학원에 김형태의 복직을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게 하고, 그 자신도 2차례에 걸쳐 복직 유예를 상록학원에 요청함.
○ 그러나, 상록학원은 복직 유예를 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현재까지 김형태는 법률상 상록학원의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
2) 고발요지
김형태와 당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임승빈, 서울시의회 의장 허광태(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상현(민주당)은 위와 같이 김형태가 교육위원의 지위를 자동 상실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였으면서도, (1) 김형태는 서울시의회에서 의원활동(교육위원회 및 본회의 참여 및 의결, 교육청으로부터의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 요구 및 수령)을 하면서 의정활동비 및 수당(매년 6,100만원 상당, 2년간 1억 2천만원 상당)을 마치 자신이 교육위원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속여 부정 수령함으로써 사기죄를 범하였고,
(2)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 허광태 및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은 교육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김형태로 하여금 계속하여 각종 회의 참여 및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의정활동비 등을 부정 수령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직무유기죄를 범하는 한편 김형태의 사기행위를 방조(사기죄의 공범)하였으며,
(3) 당시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임승빈은 위와 같이 김형태는 교육의원의 직을 상실한 자이므로, 관계 교육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김형태에게 각종 자료 제출을 하지 말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유기죄를 범하는 한편 관계 교육청 공무원들이 각종 공문서 등을 김형태에게 제출, 제공하게 함으로써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범한 것임.
3) 김형태의 주장에 대한 반박
○ 김형태는 자신의 복직 유예 요청에 대하여 상록학원이 ‘2011. 3.까지 복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직처리 하겠다’라고 하여 지금까지 자신은 면직처리(교원지위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에 대하여
[반박]
(1) 학교법인에서 교원에 대한 면직처리를 위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그 면직처분서가 당사자인 김형태 자신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도 알았을 것인데, 그 면직처분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와 달리 면직처리된 줄 알았다고 변명하는 것은 궁색하며,
(2) 김형태의 교원 지위 회복(그에 따른 교육위원직과의 겸직)은 학교법인이 복직 결정을 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해임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면직처리된 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김형태의 교육위원직 자동 상실이라는 법적 효과의 발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임. 상록학원의 복직 결정 및 인사명령은 확정된 법원의 판결에 따른 확인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고 그 자체로서 어떠한 법률상 효과도 없는 것임.
○ 상록학원이 김형태에 대한 교원 임면 보고를 교육청에 하지 않았다거나, NEIS에 입력하지 않았으니 아직 교원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임면 보고 또는 NEIS에의 입력은 교원의 신분을 창설하는 어떠한 효력도 없고, 단순한 감독청에 대한 보고일 뿐임. 이 점은 교육의원으로서 사립학교법을 숙지하고 있는 김형태 역시 잘 알고 있는 사항임.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형태의 교원지위 회복은 상록학원이 김형태에 대한 교원임면 보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본건에서는 신규 임용이 아니므로 이러한 보고를 할 필요도 없음) 등과 무관하게, 위의 법원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의 주장 역시 법률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아니함.
4) 본건의 법률적, 사회적 의미
본건은 이미 교육위원의 직을 상실한 자가, 2년간 교육위원으로서 의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각종 교육청 및 시청의 공무상 비밀문서 수령, 의정비 수령 등을 하여온 사안으로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상초유의 일로서, 김형태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
5) 향후 조치 사항
위의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 이외에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련 기관 및 관련자들(현 서울시의회 의장 및 교육위원장, 서울시교육감)에게 요청하는 바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임
가. 현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 및 현 교육위원회 최홍이 위원장
(1) 즉시 김형태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의원실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령할 것 (본건은 의회의 제명결의나, 김형태의 사퇴서 제출 등의 절차가 전혀 필요 없음)
(2) 과거 김형태가 참여하여 결의된 각종 조례안, 안건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법적 하자가 있는 건들에 대하여는 재의결 등의 조치를 취할 것
(3) 김형태에 대한 의정활동비 등의 금전 지급을 중단할 것
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1) 과거 2년 동안 무자격자 김형태에게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제출한 각종 서류(공문) 및 자료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 그 자료를 반환받을 것
(2) 향후 관계 공무원들이 김형태의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도록 조치할 것
5.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3. 7. 17. 위 고발인 1) 이계성 2) 이경자 3) 이희범 △윤남훈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3. 7. 17.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