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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전교조 법외노조 미통보’ 이채필 노동부장관, 시민석 국장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개최

no1tv 2013. 3. 11. 09:30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전교조 법외노조 미통보’
이채필 노동부장관, 시민석 국장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不法노조 전교조를 방치한 ‘노동부’ 고발한다!

일시 :  2013년 3월 12일(火) 오전 11시
장소 : 서울지방 검찰청 정문 앞
(서초역 7번 출구, 약 300m 거리)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상임대표 김진성)은 2013년 3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검찰청 정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통보하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공공노사정책관 시민석 2인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다. 2010년 11월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에 대해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전교조는 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대응, 1심 패소, 2011년 9월 항소심도 패소하고 12월에는 전교조위원장이 규약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벌금 100만원의 유죄선고까지 받았다.

2012년 1월,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 전교조가 규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함에도 국법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집단 전교조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조롱하며 사대주의 근성으로 ILO(국제노동기구), 국회에 도움을 요청해 모면하려는 행위는 교사 집단이 할 수 없는 치졸하고도 비겁한 짓이다.

전교조는 살아남기 위해 기를 쓰지만 국민은 절대 부패를 보이는 전교조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은 법을 어기고 비웃는 전교조에게 준법을 강제케 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국장을 고발해 공무원의 준법정신을 촉구하고 공무원은 법을 따를 뿐 정치적으로 처신해선 안된다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한다.  

 

 

고발장

 


 

 

성 명

(상호·대표자)

김 진 성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직 업

교육운동가

사무실

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

전 화

(휴대폰) 010-5ㅁㅁㅁ-ㅁㅁㅁㅁ (자택) (사무실) 720-3193

이메일

 ㅁㅁㅁ @ hanmail.net

대리인에 의한 고소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고소대리인 (성명: , )

성 명

(상호?대표자)

이희범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직 업

교육운동가

사무실

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

전 화

(휴대폰) 010-5ㅁㅁㅁ-ㅁㅁㅁㅁ (자택) (사무실) 720-3193

이메일

 ㅁㅁㅁ @ naver.com

대리인에 의한 고소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고소대리인 (성명: , )

성 명

(상호?대표자)

이 계 성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011-8ㅁㅁ-ㅁㅁㅁㅁ (자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고소대리인 (성명: , )

고발인 전원은 본건 고발사건 수사관련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고발인 이계성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으니, 고발인 진술 등 고발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기타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발인 이계성을 소환하거나 동 고발인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발인

. 피고발인 인적사항

 

성 명

이채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노동부 장관

사무실

주소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1동 고용노동부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

이메일

 

기타사항

 

성 명

시민석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노동부 공공노사

정책관

사무실

주소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1동 고용노동부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

이메일

 

기타사항

 

 

 

3. 위반 법규

공무원법 성실의 의무(56) 위반 및 직무유기

4, 고발취지

피고 이채필, 시민석

전교조는 노조규약 91항에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노조규약 91항이 위법이라며 20107월 전교조에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본부 전임자와 지역 지부장 등 조직의 '핵심인력'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그동안 지급하던 보수를 중단하게 되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이인형 부장판사)2010119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개정된 91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상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재심 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국회 법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 92항에 <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 규약 91항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규약을 반려하고 비합법노조로 조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비합법노조인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고 있는 동안 전교조는 교육감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태만으로 인하여 교육감이 법을 어기고 법외노조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여 위법행위에 공범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0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시정명령에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함으로써 법외노조로 조치했습니다.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07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공무원노조법의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전공노에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전공노에게는 위법사항이 발견되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법외노조 조치를 했으면서도 전교조를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107월에 고용노동부가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했음으로 20108월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법외노조 조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잃게 되어 전교조 탈퇴가 이어져 와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직무유기로 합법노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무 유기가 교육혼란을 가중시키고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하여 대통령의 지시기 내려졌음에도 이채필 장관 시민석 공공노사정책관 반대로 비합법노조 통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명령 불복종과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5. 범죄사실

피고 이채필, 시민석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여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고 비합법노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거부하여 직무를 유기 했습니다.

 

 

6. 증거자료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3. 3. 12.

 

위 고발인 1) 김진성

                    2) 이희범

                    3) 이계성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 김진성 /공동대표: 김순희,김정수,고운경,배호순,서경석,이경자,이계성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3. 3. 11.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