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 국민연합, ‘식물국회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식물국회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
최근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식물국회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무슨 무슨 쟁점법안으로 되어 조정위원들의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고 사실상 무제한의 의사진행방해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하게 하는 장치도 만든다고 한다.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의 위임을 받은 선량들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국회내의 공청회 한 번 없이 국민의 여론수렴 한 번 받아보지 않고 여당 24명, 야당 20명이라는 소수의 국회의원이 밀실처리하듯 합의할 수는 없다.
이 법안을 이름하여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부른다니 정녕 그렇게 부르려면 몸싸움, 폭력을 휘두르는 의원을 처벌하는 실효성있는 형사제재 규정을 두었어야 한다.
쇠톱과 망치를 동원하여 국회문을 자르고 자유당 정치깡패처럼 공중에 몸을 띄워폭행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마치 알 카에다처럼 국회를 유사총탄인 최루탄으로 테러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러한 후진국형 의회를 개선하려면 후진국형 의원을 배제해나가야만 한다.
문제의 핵심이 대의정의 다수결 원리에 있다는 듯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또, 그 개정안에 의하면 상임위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3분의 1 이상의 상임위원이 요구하면 여야 동수의 안건 조정위를 구성해 30일간 심사한다.
그에 상정된 안건은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이렇게 가중된 의석요건을 충족해야 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의회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
야당이 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 어떤 의안도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수 없다. 조정에 불과다고 하지만 2/3 정족수가 야당이 반대하면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여야 다툼이 있는 안건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해봤자 유명무실한 규정에 불과하다.
조정을 구실로 기일만 늦어질 뿐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극도로 제한하는 대신에 신속처리법제를 도입하였지만 재적의원 3/5 찬성이 있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어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수의 횡포는 막아야겠지만 이는 소수자에 대한 설득과 대화, 타협의 전통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립해야 한다.
우리 삼국시대의 화백이나 남당에서 만장일치제를 채택하였다고 하지만 역사적 검증이 안된 일이며고대 그리스민주주의 이래로 소수자가 다수자를 제압하는 제도를 둔 적은 없다.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을 도입하듯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소수자가 다수자를 휘두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의 기본원칙에 반하고 의회주의의 존립기반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찬성이 있으면 모든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용인하는 독소조항이다. 필리버스터를 막는데는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니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음만 먹으면 의안의 회기내 처리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우리 국회는 필리버스터의 천국이 되고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한미자유무역협정 폐기, 제주해군기지 건설중단을 총선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통합당과 주한 미군철수까지 요구하는 통합진보당의 연대전선이 이번에 승리했다면 이 개정안에 대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여당의원이 소수의 야당폭력을 두려워하고 끌려다닌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원리에 충실하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신념을 가지고 해내야 할 선량의 신성한 임무이다.
총선 승리에 자신한 야권이 2012.2.10. 제305회 임시회 운영위 법안 소위와 2.27. 전체회의에 불참하여 개정안을 무산 결렬시킨 야권이 총선에서 패배하자 여당의 발목을 잡는 국회법개정을 고집하는 것은 총선승리 여부에 따라 당리당략에 따라 개정안을 폐기하거나 고집하는 것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당헌을 만드는데 57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정당의 당헌보다 훨씬 더 소중한 국회법을 개정하자면 정당, 국회, 전문가, 단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훼손하는 개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개정안이 국회기능을 마비시킬 위험이 있다고 여야 원내대표에서 개정안의 수용을 요구하고 언론과 보수단체가 같은 취지의 반대보도와 성명을 발표한 것을 겸허히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할 때 경제와 교육도 올바로 서지 못함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행할 때 우리 후세대도 올바로 자라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받아 들여 들 때까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1. 개정안의 모든 정족수를 헌법과 국회법의 과반수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라.
1.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제도를 폐기하라.
1. 국회폭력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조항을 강화하라.
1. 국회폭력의 모든 책임은 최류탄 발사 등 폭력의원들에게 있지 헌법과 국회법 다수결 원칙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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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2. www.No1times.com]